이상한 2캠퍼스…“강의하면 불법, 절반은 요양병원”

입력 2020.11.12 (21:37) 수정 2020.12.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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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사립대가 전임 총장 때 추진한 2캠퍼스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교수 채용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당 사립대가 2캠퍼스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대학 이름이 적힌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승강기 1대에 '코로나19로 면회사절'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 측이 전체 10층 건물의 절반인 5개 층을 요양병원에 빌려준 겁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OO대는 1층하고 3층까지 있고요. 9층부터 10층까지 있고 그래요. 대학교도 되고 요양병원도 되고."]

2캠퍼스라는 말이 무색한데, 나머지 5개 층에는 강의실과 대학 사무실이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수업을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한 바로는 (2캠퍼스 인가) 신청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강의실 용도로 쓴다는 것은 학습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 학습장이 돼요."]

그런데도 해당 대학은 2년 전 건물을 사들인 뒤, 강의실 등이 있는 층을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해 지방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덕진구 관계자/음성변조 : "면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넣어 드리는 거죠."]

교수 채용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립대는 올해 초 A 씨를 조교수, 즉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보직도 2개나 맡겼는데, A 씨는 채용 이후 지금까지 이전에 맡고 있던 한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A 교수 운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표이사께서 OOO 선생님이 맞는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OO대 교수님도 하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전임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학법과 대학 자체 규정 위반인데, 대학 측은 A 씨가 겸직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대학은 취재진이 제기한 2캠퍼스 운영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 모 사립대 교수 겸직금지 위반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 지난 11월 12일 〈7시 저녁종합뉴스 뉴스7〉 『공개 입찰 원칙 어기고…2캠퍼스· 교수 채용도 ‘문제’』 (〈뉴스7시 (전주) 현장K〉 및 〈뉴스9(전주) 『[현장K]② 이상한 2캠퍼스…“강의하면 불법, 절반은 요양병원』) 제하의 방송과 관련, 업체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고 언급된 A교수는 "올해 초 채용 당시부터 학교에 겸직을 요청해 지난 6월 겸직 허가를 받았고, 7월 말 벤처기업 인증도 받아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대표를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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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2캠퍼스…“강의하면 불법, 절반은 요양병원”
    • 입력 2020-11-12 21:37:44
    • 수정2020-12-04 22:48:47
    뉴스9(전주)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사립대가 전임 총장 때 추진한 2캠퍼스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교수 채용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당 사립대가 2캠퍼스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대학 이름이 적힌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승강기 1대에 '코로나19로 면회사절'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 측이 전체 10층 건물의 절반인 5개 층을 요양병원에 빌려준 겁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OO대는 1층하고 3층까지 있고요. 9층부터 10층까지 있고 그래요. 대학교도 되고 요양병원도 되고."]

2캠퍼스라는 말이 무색한데, 나머지 5개 층에는 강의실과 대학 사무실이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수업을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한 바로는 (2캠퍼스 인가) 신청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강의실 용도로 쓴다는 것은 학습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 학습장이 돼요."]

그런데도 해당 대학은 2년 전 건물을 사들인 뒤, 강의실 등이 있는 층을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해 지방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덕진구 관계자/음성변조 : "면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넣어 드리는 거죠."]

교수 채용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립대는 올해 초 A 씨를 조교수, 즉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보직도 2개나 맡겼는데, A 씨는 채용 이후 지금까지 이전에 맡고 있던 한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A 교수 운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표이사께서 OOO 선생님이 맞는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OO대 교수님도 하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전임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학법과 대학 자체 규정 위반인데, 대학 측은 A 씨가 겸직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대학은 취재진이 제기한 2캠퍼스 운영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 모 사립대 교수 겸직금지 위반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 지난 11월 12일 〈7시 저녁종합뉴스 뉴스7〉 『공개 입찰 원칙 어기고…2캠퍼스· 교수 채용도 ‘문제’』 (〈뉴스7시 (전주) 현장K〉 및 〈뉴스9(전주) 『[현장K]② 이상한 2캠퍼스…“강의하면 불법, 절반은 요양병원』) 제하의 방송과 관련, 업체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고 언급된 A교수는 "올해 초 채용 당시부터 학교에 겸직을 요청해 지난 6월 겸직 허가를 받았고, 7월 말 벤처기업 인증도 받아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대표를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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