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주의해야 할 점은?

입력 2020.11.13 (06:03) 수정 2020.11.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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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당가.

식사 전인데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 장소, 종교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강도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 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안되는데, 모두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 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공연, 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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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주의해야 할 점은?
    • 입력 2020-11-13 06:03:56
    • 수정2020-11-13 07:10:35
    뉴스광장 1부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당가.

식사 전인데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 장소, 종교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강도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 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안되는데, 모두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 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공연, 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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