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입력 2020.11.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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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 전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간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어 왔는데요, 거리두기 개편 후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 집회나 한글날 집회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이나 집합금지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 것에 비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회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시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일까요?

■정부 "10월 상황과는 달라…확진자 다수 나오면 법적 조치할 것"

일단 집회 금지 등의 강경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집회가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최대한 강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내일 민주노총 집회가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함성이나 구호 등 침방울이 생기는 활동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글날 집회 당시인) 지난 10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전에 비해 높아진 방역 역량과 의료 역량,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회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생기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후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주말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확산 위험 크다고 판단되면 해산 조치"

지난 10월 한글날 당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찰 역시 집회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체를 불문하고 100인 이상이거나 서울 시내 집회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선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당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경찰 측은 "내일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거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집회 해산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집회한다지만...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예년과 같은 서울 중심의 대규모 집회가 아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민주노총이  2020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고 있다.지난 9일,민주노총이 2020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회당 참가 인원은 백 명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민주노총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하고, 주최 측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어렵사리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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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입력 2020-11-13 18:57:23
    취재K

50년 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 전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간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어 왔는데요, 거리두기 개편 후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 집회나 한글날 집회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이나 집합금지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 것에 비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회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시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일까요?

■정부 "10월 상황과는 달라…확진자 다수 나오면 법적 조치할 것"

일단 집회 금지 등의 강경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집회가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최대한 강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내일 민주노총 집회가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함성이나 구호 등 침방울이 생기는 활동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글날 집회 당시인) 지난 10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전에 비해 높아진 방역 역량과 의료 역량,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회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생기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후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주말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확산 위험 크다고 판단되면 해산 조치"

지난 10월 한글날 당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찰 역시 집회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체를 불문하고 100인 이상이거나 서울 시내 집회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선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당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경찰 측은 "내일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거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집회 해산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집회한다지만...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예년과 같은 서울 중심의 대규모 집회가 아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민주노총이  2020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회당 참가 인원은 백 명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민주노총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하고, 주최 측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어렵사리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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