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1지옥’을 아십니까?

입력 2020.11.13 (19:26) 수정 2020.11.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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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9년부터 31년째
-영세사업자 보호와 육성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최저임금제도는 예외 없는데...


■ '노동자 11 지옥'을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 보시는 11가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노동 기본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보장 '노동권'>

▼수당 ①야간 ②휴일 ③연장근로 ④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가 ⑤연차 ⑥생리 ⑦법정 공휴일
▼근무 ⑧1일 8시간·주 40시간
▼해고 ⑨부당해고 구제
▼괴롭힘 ⑩금지 및 ⑪ 괴롭힘 시 조치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모든 노동자의 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또 권리를 제한, 박탈해도 된다고 법문을 통해 이 역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명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는 ▼수당 ▼휴가 ▼근무 ▼해고 ▼괴롭힘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의 권리를 차별, 제한해도 된다고 법에 허가된 겁니다.

■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휴일·야간에 아무 때나 불러서 몇 시간씩 일 시켜도 연장근로 같은 각종 수당은 꿈도 못 꾸고요, 휴가 이런 것도 안 생깁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안 지키면 그만이고, 법정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당연히 영세한 업장일수록 많은데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나가잖아요? 이걸 정부가 지원하니 마니 하는 상황,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휴업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황당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부당해고 구체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 조치를 못 받는데, 괴롭힘 금지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해고 뒤 "도둑 X" 고소 … 가게가 작으면 노동자 권리도 작나요?

5개월 넘게 일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린 이가은 씨(가명)...
6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대타를 구하더니 그날 밤 해고됐습니다.

@이가은(가명)/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구제 진행 中

"제가 과장님께 '알바생이 면접을 왔네요. 그럼 내일부터 그 알바생이랑 저랑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당시에 실장님이 절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안 나와요?' 물어보니까 '어!' 이러고 바로 잘린 거예요."

억울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실장님 허락하에 직원들이 남은 음식을 나눠서 가져오곤 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달라고 했더니 어느새 자신을 '도둑 x'으로 몰았다고 가은 씨는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서 들은 막말 때문에 멀리 이사까지 했습니다. 무죄 변호를 위해 쓴 변호사비용 800만 원에, 체불임금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


가은 씨는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당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조차 못 하는 현실을 여전히 믿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운 좋게 노무사 도움도 받고 있지만, '내가 당한 게 부당 노동행위'라는 인식조차 못 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에 급급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햄버거 업체의 과장은 기자에게
1)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된 근무 기간이란 것이 없고
2) 따라서 대타가 구해지면 조건 없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3)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자 행세를 하며 오히려 영세 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영세 업주도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업주 보호를 노동자 권리 제한이나 차별로 하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사업주 보호를 명목으로 노동자를 사업장 크기에 따라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권리를 제한·박탈해도 되도록 만들고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언제부터? 왜?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예외를 두게 된 걸까요?

근기법은 1975년 16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87년 10명 이상, 1989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이후 31년간 제자리였죠.

다른 노동계 법과 비교해 보면 혼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고용보험은 전 사업장에 적용된 지 20년이 넘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예외를 30년 넘게 두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 또 '절대 반지' 꺼내고 빠져나간 이재갑 장관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예외를 없애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모두 근기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사회 논의입니다. 과거 국감에서도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됐고, 올해는 특히 노동단체가 집중적으로 국회 앞 시위까지 벌이면서 한국노총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의 강도 높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 용역'이라는 '공무원계의 절대 반지'를 써먹고 손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같은 < 노동사회연구원>에 거의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맡겼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기법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와 이를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보고서까지 제출받아놓고 말입니다. ※온-나라 정책연구 <고용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 실태조사(2016년 5월~12월)>


며칠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확대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무원
-11월 11일 통화 및 문자 대화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정된 장기 연구용역인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을 만한 시기 아니다."

(기자 : 연구진은 꾸려졌나?)
"그렇다"

(기자 : 몇 명이나 되나? 어떤 분들이신가?)
"4~5명 정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기자: 어디에서 하나? )
"노동사회연구원"

(2016년도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연구 했는데, 혹시 같은 분들인가?
왜 연구진이 비밀인가?)
"....."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안 할 이유가 없다!
왜냐고요? 이건 다음 편에...

우리나라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각종 수당이나 휴가, 손쉬운 해고 등등 경영과 노무 면에서 업주 입장에선 '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 업종과 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며 노동자 등을 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탈법이 급증하고
다음편 예고▶ ‘가짜’ 5인미만 사업주와 맞장 뜬 노동자들을 만나다다음편 예고▶ ‘가짜’ 5인미만 사업주와 맞장 뜬 노동자들을 만나다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업주들의 대응이 실소와 분노를 동시에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다음 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각각 국민청원 10만을 넘어 상임위에 상정돼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인 올해, 저마다 노동자성을 강조하고 나선 거대 양당과 정의당이 과연 어떤 응답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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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11지옥’을 아십니까?
    • 입력 2020-11-13 19:26:05
    • 수정2020-11-13 20:25:31
    취재K
-1989년부터 31년째<br />-영세사업자 보호와 육성 목적<br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최저임금제도는 예외 없는데...

■ '노동자 11 지옥'을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 보시는 11가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노동 기본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보장 '노동권'>

▼수당 ①야간 ②휴일 ③연장근로 ④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가 ⑤연차 ⑥생리 ⑦법정 공휴일
▼근무 ⑧1일 8시간·주 40시간
▼해고 ⑨부당해고 구제
▼괴롭힘 ⑩금지 및 ⑪ 괴롭힘 시 조치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모든 노동자의 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또 권리를 제한, 박탈해도 된다고 법문을 통해 이 역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명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는 ▼수당 ▼휴가 ▼근무 ▼해고 ▼괴롭힘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의 권리를 차별, 제한해도 된다고 법에 허가된 겁니다.

■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휴일·야간에 아무 때나 불러서 몇 시간씩 일 시켜도 연장근로 같은 각종 수당은 꿈도 못 꾸고요, 휴가 이런 것도 안 생깁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안 지키면 그만이고, 법정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당연히 영세한 업장일수록 많은데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나가잖아요? 이걸 정부가 지원하니 마니 하는 상황,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휴업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황당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부당해고 구체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 조치를 못 받는데, 괴롭힘 금지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해고 뒤 "도둑 X" 고소 … 가게가 작으면 노동자 권리도 작나요?

5개월 넘게 일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린 이가은 씨(가명)...
6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대타를 구하더니 그날 밤 해고됐습니다.

@이가은(가명)/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구제 진행 中

"제가 과장님께 '알바생이 면접을 왔네요. 그럼 내일부터 그 알바생이랑 저랑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당시에 실장님이 절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안 나와요?' 물어보니까 '어!' 이러고 바로 잘린 거예요."

억울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실장님 허락하에 직원들이 남은 음식을 나눠서 가져오곤 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달라고 했더니 어느새 자신을 '도둑 x'으로 몰았다고 가은 씨는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서 들은 막말 때문에 멀리 이사까지 했습니다. 무죄 변호를 위해 쓴 변호사비용 800만 원에, 체불임금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


가은 씨는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당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조차 못 하는 현실을 여전히 믿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운 좋게 노무사 도움도 받고 있지만, '내가 당한 게 부당 노동행위'라는 인식조차 못 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에 급급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햄버거 업체의 과장은 기자에게
1)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된 근무 기간이란 것이 없고
2) 따라서 대타가 구해지면 조건 없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3)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자 행세를 하며 오히려 영세 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영세 업주도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업주 보호를 노동자 권리 제한이나 차별로 하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사업주 보호를 명목으로 노동자를 사업장 크기에 따라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권리를 제한·박탈해도 되도록 만들고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언제부터? 왜?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예외를 두게 된 걸까요?

근기법은 1975년 16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87년 10명 이상, 1989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이후 31년간 제자리였죠.

다른 노동계 법과 비교해 보면 혼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고용보험은 전 사업장에 적용된 지 20년이 넘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예외를 30년 넘게 두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 또 '절대 반지' 꺼내고 빠져나간 이재갑 장관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예외를 없애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모두 근기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사회 논의입니다. 과거 국감에서도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됐고, 올해는 특히 노동단체가 집중적으로 국회 앞 시위까지 벌이면서 한국노총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의 강도 높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 용역'이라는 '공무원계의 절대 반지'를 써먹고 손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같은 < 노동사회연구원>에 거의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맡겼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기법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와 이를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보고서까지 제출받아놓고 말입니다. ※온-나라 정책연구 <고용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 실태조사(2016년 5월~12월)>


며칠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확대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무원
-11월 11일 통화 및 문자 대화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정된 장기 연구용역인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을 만한 시기 아니다."

(기자 : 연구진은 꾸려졌나?)
"그렇다"

(기자 : 몇 명이나 되나? 어떤 분들이신가?)
"4~5명 정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기자: 어디에서 하나? )
"노동사회연구원"

(2016년도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연구 했는데, 혹시 같은 분들인가?
왜 연구진이 비밀인가?)
"....."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안 할 이유가 없다!
왜냐고요? 이건 다음 편에...

우리나라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각종 수당이나 휴가, 손쉬운 해고 등등 경영과 노무 면에서 업주 입장에선 '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 업종과 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며 노동자 등을 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탈법이 급증하고 다음편 예고▶ ‘가짜’ 5인미만 사업주와 맞장 뜬 노동자들을 만나다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업주들의 대응이 실소와 분노를 동시에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다음 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각각 국민청원 10만을 넘어 상임위에 상정돼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인 올해, 저마다 노동자성을 강조하고 나선 거대 양당과 정의당이 과연 어떤 응답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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