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나?…격상되면 방역 강화

입력 2020.11.13 (21:13) 수정 2020.1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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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상황은 1.5 단계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건 지역 유행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지표는 한 주간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입니다.

각 권역마다 기준이 다른데, 수도권은 100명 이상, 그 외는 30명 이상입니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인데, 일부 지역은 격상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은 약 75명, 강원 9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엔 못 미치지만 증가세는 확연합니다.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역량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수는 50명,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0여 개 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 수도권의 경우 1 미만인데 감염자 한 명이 발생시키는 추가 감염자가 한 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표 상으로만 보면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쉬워졌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점, 인파가 몰리는 수능과 연말연시 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당연히 방역 수칙은 강화되고 생활은 불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클럽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의 경우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대상 기준이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예배와 미사 등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가 허용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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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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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단계 격상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나?…격상되면 방역 강화
    • 입력 2020-11-13 21:13:10
    • 수정2020-11-13 22:11:26
    뉴스 9
[앵커]

지금 상황은 1.5 단계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건 지역 유행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지표는 한 주간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입니다.

각 권역마다 기준이 다른데, 수도권은 100명 이상, 그 외는 30명 이상입니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인데, 일부 지역은 격상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은 약 75명, 강원 9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엔 못 미치지만 증가세는 확연합니다.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역량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수는 50명,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0여 개 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 수도권의 경우 1 미만인데 감염자 한 명이 발생시키는 추가 감염자가 한 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표 상으로만 보면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쉬워졌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점, 인파가 몰리는 수능과 연말연시 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당연히 방역 수칙은 강화되고 생활은 불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클럽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의 경우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대상 기준이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예배와 미사 등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가 허용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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