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노트북 갖고 인터넷 되는 곳에서 대기”…근로시간일까?

입력 2020.11.14 (09:20) 수정 2020.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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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PC가 고장나거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난감하겠죠. 기업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방문 엔지니어나 원격 지원을 해주는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정규 근로시간 이후, 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갖고 다니게 하고, 인터넷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머무르게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쳐야 할까요? 실제 고객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단순 대기였다면 또 어떨까요.

이런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트북 지참 '대기근무'…MS 직원들 "근로시간 인정해달라"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PC 운영체제 '윈도우'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MS는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 PFE(Premier Field Engineering) 파트,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CSS(Customer Services Support) 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통상 CSS 직원들은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면서 약 70%의 시간을 원격지원을 통한 장애해결 업무에 쓰고, 행정업무나 회의 참석, 자격증 습득, 교육 참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PFE 직원들은 주로 고객의 사업장에서 프로젝트 내지 케이스별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양 부서 직원들은 부서별로 정규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휴일에 장애해결 업무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정해두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장애가 접수되면 해당 엔지니어가 방문 또는 원격으로 장애해결 업무를 하는 식으로 '대기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대기근무자가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신 MS가 지급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MS의 콜센터에 고객의 장애상황이 접수되면 콜센터 직원이 CSS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CSS 직원들은 고객에게 전화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 노트북 등을 통해 회사 업무프로그램에 접속,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S의 업무 가이드에 따르면 고객과의 접촉은 장애 접수 1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CSS 직원들은 2시간 이내에 원격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원격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MS의 고객 관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매니저는 PFE 직원 중 대기근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MS는 직원 인사고과에 대기근무시 처리된 업무에 관한 고객 만족도를 반영했고, 대기근무 시 휴대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은 엔지니어에게 관리자가 주의를 환기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MS는 대기근무와 관련해 원고들에게 평일 1만 원, 휴일 3만 원의 대기수당을 지급했고, 실제로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해 직원들이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PFE 직원 3명과 CSS 직원 9명은 2018년 "전체 대기근무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MS에 소송을 냈습니다. CSS 소속 원고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4개월간, PFE 소속 원고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3개월간 대기근무를 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상근무 대비 평균 40%의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강도가 결코 통상근무보다 낮다고 볼 수 없었고, 항상 노트북을 지참하고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 있을 필요가 있는 등 유의미한 장소적 제약이 존재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대기근무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MS는 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 등의 예를 들며 대기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S는 "직원들이 대기근무 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S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은 특별한 장소적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대기근무시 수행한 장애해결 업무는 통상근무에 비해 드물게 발생했을 뿐이므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노트북 지참 대기근무라도 자유롭게 시간 사용…지휘감독 받는 시간 아냐"

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직원들의 주장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장애해결 업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MS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대기근무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CSS 직원들에게 3년간 평일 주간 합계 4532건, 평일 야간 합계 376건, 주말 합계 160건의 장애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기근무 동안 접수건수가 통상근무에 접수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PFE 직원들도 23개월간 평일 야간 합계 318일, 주말 합계 140일 대기근무를 했는데 접수 및 처리된 장애는 평일 야간 30건, 주말 18건으로, 평균적으로 평일 야간에는 10번 근무에 1번도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8번 근무에 1번 정도 업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원고들이 수행한 대기근무일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들이 통상근무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대기근무와) 그 내용과 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대기근무 시 다소간의 제약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 또는 휴식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대기근무시 특정한 장소에 머무를 의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퇴근 후 주거지에 있다면 인터넷 접속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외출을 하더라도 노트북을 지참하여 인터넷 연결 커넥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행기 탑승 등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근무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숙·일직 근무조차 근로시간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은 그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만약 장애해결 업무의 발생 빈도가 상당했다면 원고들이 대기근무 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업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건당 평균적인 처리시간은 약 2~3시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을 응대하기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다소간의 제약이 있더라도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휴식,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의 대기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본래의 업무가 감시적, 단속적, 대기적 성격을 갖는 경비원 등을 원고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직원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대기근무 형태는 전체적으로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 업무에 가까우면서도 실제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상근무와 큰 차이가 없는, 대학병원 당직근무자들과 유사하다"며 "MS는 직원들이 대기근무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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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노트북 갖고 인터넷 되는 곳에서 대기”…근로시간일까?
    • 입력 2020-11-14 09:20:29
    • 수정2020-11-20 17:59:17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PC가 고장나거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난감하겠죠. 기업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방문 엔지니어나 원격 지원을 해주는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정규 근로시간 이후, 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갖고 다니게 하고, 인터넷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머무르게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쳐야 할까요? 실제 고객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단순 대기였다면 또 어떨까요.

이런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트북 지참 '대기근무'…MS 직원들 "근로시간 인정해달라"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PC 운영체제 '윈도우'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MS는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 PFE(Premier Field Engineering) 파트,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CSS(Customer Services Support) 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통상 CSS 직원들은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면서 약 70%의 시간을 원격지원을 통한 장애해결 업무에 쓰고, 행정업무나 회의 참석, 자격증 습득, 교육 참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PFE 직원들은 주로 고객의 사업장에서 프로젝트 내지 케이스별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양 부서 직원들은 부서별로 정규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휴일에 장애해결 업무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정해두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장애가 접수되면 해당 엔지니어가 방문 또는 원격으로 장애해결 업무를 하는 식으로 '대기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대기근무자가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신 MS가 지급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MS의 콜센터에 고객의 장애상황이 접수되면 콜센터 직원이 CSS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CSS 직원들은 고객에게 전화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 노트북 등을 통해 회사 업무프로그램에 접속,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S의 업무 가이드에 따르면 고객과의 접촉은 장애 접수 1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CSS 직원들은 2시간 이내에 원격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원격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MS의 고객 관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매니저는 PFE 직원 중 대기근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MS는 직원 인사고과에 대기근무시 처리된 업무에 관한 고객 만족도를 반영했고, 대기근무 시 휴대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은 엔지니어에게 관리자가 주의를 환기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MS는 대기근무와 관련해 원고들에게 평일 1만 원, 휴일 3만 원의 대기수당을 지급했고, 실제로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해 직원들이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PFE 직원 3명과 CSS 직원 9명은 2018년 "전체 대기근무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MS에 소송을 냈습니다. CSS 소속 원고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4개월간, PFE 소속 원고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3개월간 대기근무를 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상근무 대비 평균 40%의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강도가 결코 통상근무보다 낮다고 볼 수 없었고, 항상 노트북을 지참하고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 있을 필요가 있는 등 유의미한 장소적 제약이 존재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대기근무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MS는 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 등의 예를 들며 대기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S는 "직원들이 대기근무 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S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은 특별한 장소적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대기근무시 수행한 장애해결 업무는 통상근무에 비해 드물게 발생했을 뿐이므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노트북 지참 대기근무라도 자유롭게 시간 사용…지휘감독 받는 시간 아냐"

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직원들의 주장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장애해결 업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MS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대기근무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CSS 직원들에게 3년간 평일 주간 합계 4532건, 평일 야간 합계 376건, 주말 합계 160건의 장애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기근무 동안 접수건수가 통상근무에 접수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PFE 직원들도 23개월간 평일 야간 합계 318일, 주말 합계 140일 대기근무를 했는데 접수 및 처리된 장애는 평일 야간 30건, 주말 18건으로, 평균적으로 평일 야간에는 10번 근무에 1번도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8번 근무에 1번 정도 업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원고들이 수행한 대기근무일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들이 통상근무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대기근무와) 그 내용과 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대기근무 시 다소간의 제약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 또는 휴식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대기근무시 특정한 장소에 머무를 의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퇴근 후 주거지에 있다면 인터넷 접속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외출을 하더라도 노트북을 지참하여 인터넷 연결 커넥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행기 탑승 등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근무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숙·일직 근무조차 근로시간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은 그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만약 장애해결 업무의 발생 빈도가 상당했다면 원고들이 대기근무 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업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건당 평균적인 처리시간은 약 2~3시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을 응대하기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다소간의 제약이 있더라도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휴식,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의 대기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본래의 업무가 감시적, 단속적, 대기적 성격을 갖는 경비원 등을 원고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직원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대기근무 형태는 전체적으로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 업무에 가까우면서도 실제 장애해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상근무와 큰 차이가 없는, 대학병원 당직근무자들과 유사하다"며 "MS는 직원들이 대기근무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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