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톡] ‘징역 17년’에는 없는 것…MB는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입력 2020.1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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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월 29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 장악은 어떻게 진행됐었고 현재 언론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번 저널리즘토크쇼J 113회에서 짚어봤습니다.

MB 수감되자마자 '사면론' 등장시킨 언론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바로 다음날부터 사면론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30일 기사에서 "일각에선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야권의 사면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사면- 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나아가 대법원 판결 당일이자 재수감도 되기 전인 10월 29일에 사면 조건이 완성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면 조건' 갖춘 이명박...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文 대통령> 기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면서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조건이 완성된 것.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9일 한국경제10월 29일 한국경제

MB 1년 차에 이뤄진 언론사 사주 등 사면…굵직한 사건 3개가 한 날에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이 MB 정권 시절에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J에 출연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권언유착을 이야기할 때 권이 앞에 있고 언론을 길들인다는 의미인데 MB 정권에서는 정권과 언론이 이익 공동체가 됐다"면서 "MB 정권 직후에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무릅쓰고 언론법을 고쳐서 신·방 겸영을 허용했고 종편을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 집권 6개월만인 2008년 8월 12일, 언론 역사에 굵직한 사건 3개가 한날에 이뤄졌습니다. MBC 사장의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정연주 전 KBS 사장 자택 체포, 또 위에 언급한 언론인들의 특별 사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날인 13일 조선일보 1면에 이 3가지 사건이 모두 실리긴 했지만, 이때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사격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수영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이미 독자들의 관심은 언론이 아닌 올림픽에 쏠려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조선일보 1면2008년 8월 13일 조선일보 1면

MB 정권의 언론 장악은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2008년 3월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YTN 돌발영상 폐지,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개편, 정연주 KBS 사장 등 언론사 사장 교체가 잇따랐습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종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주고 2010년 종편 허가, 2011년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MB 정권의 언론 장악 결과는 대외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 한국 순위가 참여정부 당시 세계 30위대였다가 MB 집권 1년 차인 2008년에 47위, 2009년엔 6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MB의 영향에서 자유로운가?...정파성 극복 과제

MB 정권에서 출범한 종편 채널들은 방송의 정파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로 정파성은 확장됐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도 정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KBS의 한 기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면서 "수뇌부가 적폐 시절에 정권에 들이댔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취재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파성을 극복하려면 사장 선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묵 교수는 "지금 KBS의 경우에 이사회를 여야에서 추천하는 구조라서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국민위원회에서 검증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그 논의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널리즘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입니다. J 113회는 <'징역 17년'에는 없는 것…MB는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승현 KBS 아나운서,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경영 KBS 기자, 박상규 셜록 기자가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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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리톡] ‘징역 17년’에는 없는 것…MB는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 입력 2020-11-14 12:04:08
    저널리즘 토크쇼 J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월 29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 장악은 어떻게 진행됐었고 현재 언론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번 저널리즘토크쇼J 113회에서 짚어봤습니다.

MB 수감되자마자 '사면론' 등장시킨 언론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바로 다음날부터 사면론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30일 기사에서 "일각에선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야권의 사면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사면- 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나아가 대법원 판결 당일이자 재수감도 되기 전인 10월 29일에 사면 조건이 완성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면 조건' 갖춘 이명박...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文 대통령> 기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면서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조건이 완성된 것.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9일 한국경제
MB 1년 차에 이뤄진 언론사 사주 등 사면…굵직한 사건 3개가 한 날에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이 MB 정권 시절에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J에 출연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권언유착을 이야기할 때 권이 앞에 있고 언론을 길들인다는 의미인데 MB 정권에서는 정권과 언론이 이익 공동체가 됐다"면서 "MB 정권 직후에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무릅쓰고 언론법을 고쳐서 신·방 겸영을 허용했고 종편을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 집권 6개월만인 2008년 8월 12일, 언론 역사에 굵직한 사건 3개가 한날에 이뤄졌습니다. MBC 사장의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정연주 전 KBS 사장 자택 체포, 또 위에 언급한 언론인들의 특별 사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날인 13일 조선일보 1면에 이 3가지 사건이 모두 실리긴 했지만, 이때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사격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수영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이미 독자들의 관심은 언론이 아닌 올림픽에 쏠려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조선일보 1면
MB 정권의 언론 장악은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2008년 3월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YTN 돌발영상 폐지,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개편, 정연주 KBS 사장 등 언론사 사장 교체가 잇따랐습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종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주고 2010년 종편 허가, 2011년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MB 정권의 언론 장악 결과는 대외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 한국 순위가 참여정부 당시 세계 30위대였다가 MB 집권 1년 차인 2008년에 47위, 2009년엔 6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MB의 영향에서 자유로운가?...정파성 극복 과제

MB 정권에서 출범한 종편 채널들은 방송의 정파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로 정파성은 확장됐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도 정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KBS의 한 기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면서 "수뇌부가 적폐 시절에 정권에 들이댔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취재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파성을 극복하려면 사장 선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묵 교수는 "지금 KBS의 경우에 이사회를 여야에서 추천하는 구조라서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국민위원회에서 검증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그 논의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널리즘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입니다. J 113회는 <'징역 17년'에는 없는 것…MB는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승현 KBS 아나운서,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경영 KBS 기자, 박상규 셜록 기자가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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