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자격 요건 완화
입력 2020.11.16 (10:01)
수정 2020.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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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 거주에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 자격도 1세대 1대, 법인당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 대수 '제한 없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보급 대수 250대 가운데 현재 174대가 잔여 사업량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 거주에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 자격도 1세대 1대, 법인당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 대수 '제한 없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보급 대수 250대 가운데 현재 174대가 잔여 사업량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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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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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10:01:53
- 수정2020-11-16 10:21:41
청주시는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 거주에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 자격도 1세대 1대, 법인당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 대수 '제한 없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보급 대수 250대 가운데 현재 174대가 잔여 사업량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 거주에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청 자격도 1세대 1대, 법인당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 대수 '제한 없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보급 대수 250대 가운데 현재 174대가 잔여 사업량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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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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