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3년 만에 4%p 추가 인하

입력 2020.11.16 (12:03) 수정 2020.11.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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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인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4% 포인트 낮아집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약 240만 명.

정부는 이 가운데 87%가 법정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경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천830억 원 수준.

다만 나머지 13%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부작용 완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먼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연간 2천7백억 원 넘게 확대하겠단 겁니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정금리는 지난 2018년 초 27.9%에서 24%로 이미 한차례 낮춰진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인하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고금리 대출은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정부가 법정금리를 낮춰야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고 인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경제 위기로 생계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큰 저신용 서민층의 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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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최고금리 20%로…3년 만에 4%p 추가 인하
    • 입력 2020-11-16 12:03:40
    • 수정2020-11-16 13:03:26
    뉴스 12
[앵커]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인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4% 포인트 낮아집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약 240만 명.

정부는 이 가운데 87%가 법정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경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천830억 원 수준.

다만 나머지 13%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부작용 완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먼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연간 2천7백억 원 넘게 확대하겠단 겁니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정금리는 지난 2018년 초 27.9%에서 24%로 이미 한차례 낮춰진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인하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고금리 대출은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정부가 법정금리를 낮춰야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고 인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경제 위기로 생계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큰 저신용 서민층의 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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