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입력 2020.11.16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손익찬 (변호사)




▷ 정관용 : 이상윤 대표님. 한 해 사고로 사망이 거의 천명, 맞아요?

▶ 이상윤 :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에 8백 5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 그 전에는 거의 900명대?

▶ 이상윤 : 네. 그중에서 왔다갔다 하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사고로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멀쩡히 출근했다가 집에 못 가는 노동자가 하루 3명.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일 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고.

▷ 정관용 : 매일 세 명씩.

▶ 이상윤 : 네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질병까지 합한 게 2천 명이 넘는다. 거기에서 말하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걸 말하는 거죠?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봐서도 한국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 1위고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는데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망과 질병이 더 많을 것으로.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사실 가히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OECD 1등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계속이죠. 우리가?

▶ 이상윤 : 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다들 한 마디씩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우원식 : 네. OECD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공식 통계로 보면 10배 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이런 산재 사고나, 질병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김 이사장님.

▶ 김유선 :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산재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천 건이 넘거든요. 이게. 이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하던 방식 지고는 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벽에 부딪혀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이 교수님.

▶ 이병훈 : 네. 앞서 시작하시면서도 우리나라가 산재 관련해서 후진국이다. 또 방금 OECD 통계에 비해서도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영국에 비해서는 무려 20배나 더 질병과 사고로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5배에서 7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사실 터질 때는 뜨겁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자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떠들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다가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또 재작년에는 김용균 또 엄청난 사고를 겪으면서 그 법을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식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 우리 손익찬 변호사도.

▶ 손익찬 : 네. 저도 통계를 찾아봤는데 정책역량, 그리고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92명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산재 같은 경우에는 16년 기준으로 영국 사망자가 144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대로 사고, 사망자가 천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역량에 집중,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정관용 : 정말 경제 선진국,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K방역 자랑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류도 잘하고 그런데 산업안전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겁니까.

▶ 이상윤 : 비유를 들겠는데요. 사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증상만 치료했을 때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사로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치료가 되는 많은 증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증상은 똑같은 데도 그 증상만 치료했을 때 전혀 질병이 나지도 않고 증상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이게 증상 문제가 아니라 더 중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중병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해야지 환자가 치료됩니다. 저는 한국의 산재 문제나 노동자 건강 문제가 이게 그동안 대증요법에 조금 치우쳤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국의 산재 문제는 단순히 산재 정책, 직업병 정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한국의 복합적인 노동 문제, 또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발현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결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 맞습니다.

▶ 우원식 : 중대재해를 살펴보면요. 기업별로 규모를 보면, 50인 이하 기업에서 1천 명이 돌아가시면 700명에서 750명 정도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50인 이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큰 기업의 하청 구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 정관용 : 하청, 재하청 이렇죠.

▶ 우원식 :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 하청을 할 때 결국 위험의 외주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냐. 또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하고 건설 쪽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쪽은 업무 자체가 육체노동인 데다가 아주 위험한 고위험의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 역시 보면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험의 외주화 하고 닿아있고요. 유형을 보면, 넘어진, 떨어진, 끼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장치만 잘 해놓아도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단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닿아있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병훈 : 말씀하신 위험의 외주화,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산재 사고나 또 그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해당되고, 또 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말씀하신 외주, 하청 도급 파견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나 달리 우리가 보면 그 업체의 정규직을 보면 그들한테는 별로 사고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안전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라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는 모든 위험을 다 전가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의, 하도급 업체한테는 그만큼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공기를 줄이거나 이런 구조가 강제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고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속에서 위험이 계속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망의 외주화라고 할 만큼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 정관용 : 이 건설업이 사망자의 50%고요. 떨어짐이 사망자의 40%예요. 떨어짐은 이것은 줄만 묶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줄 묶는 것조차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이사장님?

▶ 김유선 : 그러니까 앞서 보면은 산재다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인재거든요. 이게 천재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인재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경영 목표가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그쪽으로 상당히 치달아 왔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규직으로 쓰던 걸 비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든가. 그런데 이게 단지 비용 절감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위험 자체까지도 외주화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산재정책이나 운영되는 걸 보면 산재가 외주업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청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쓸 게 없어요.

▷ 정관용 : 책임은 안 지죠?

▶ 김유선 : 그리고 설령 이제 원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중간 관리자 같은 선에서 책임지고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여기에 돈을 써야 될 이유를 별로 발견을 갖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나름대로 산업재해와 결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좀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위험과 사망의 외주화를 막자고 지난번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김용균법이라고 위험한 업무 외주 못주도록 하는 그런데 사실 다 빠졌다고요?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법망, 법을 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 정관용 : 김용균 법에서 다 빠졌어요?

▶ 이상윤 : 일단은 도급 금지라는 주요한 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급 금지의 영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에서 하는 바람에 김용균 씨가 일하는, 대표적으로. 그런 업무조차도 도급 금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죠.

▷ 정관용 : 그러면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네요?

▶ 이상윤 : 그런 의견이 많았죠.

▶ 우원식 :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때 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중심으로 하고, 또 화학물질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하던 하청을 줬던 22개 기업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김용균 씨가 있었던 그 사업장의 문제는 작업이 위험한 거거든요. 작업이 위험한 그걸 넣어야 하는데 그걸 넣지를 못했어요. 논쟁을 하면서 위험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명백하게 그냥 위험, 위험한 작업 중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한 작업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손익찬 : 김용균법에 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법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했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되는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결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폭 넓게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화학물질 위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8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게 실상은 예전에는 다 정규직들이 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IMF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업무만 차츰차츰 비정규직들한테 덜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뭐가 있냐. 원청이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청한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책임만 원청이 안지고 위험 자체만 위헙 업무만 외주화 시켜서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엔 하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 비숙련 사람들, 비숙련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게 첫 번째로 도급 범위 자체, 범위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해라.

▷ 정관용 : 넓혀라.

▶ 손익찬 :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급이라고 하는 것, 사실상 위장 도급으로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관해서 수사를 더 적극적이고 빨리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노동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만 답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방송 심야토론] 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 입력 2020-11-16 13:03:13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손익찬 (변호사)




▷ 정관용 : 이상윤 대표님. 한 해 사고로 사망이 거의 천명, 맞아요?

▶ 이상윤 :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에 8백 5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 그 전에는 거의 900명대?

▶ 이상윤 : 네. 그중에서 왔다갔다 하죠.

▷ 정관용 : 그러니까 사고로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멀쩡히 출근했다가 집에 못 가는 노동자가 하루 3명.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일 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고.

▷ 정관용 : 매일 세 명씩.

▶ 이상윤 : 네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질병까지 합한 게 2천 명이 넘는다. 거기에서 말하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걸 말하는 거죠?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봐서도 한국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 1위고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는데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망과 질병이 더 많을 것으로.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사실 가히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OECD 1등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계속이죠. 우리가?

▶ 이상윤 : 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다들 한 마디씩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우원식 : 네. OECD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공식 통계로 보면 10배 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이런 산재 사고나, 질병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김 이사장님.

▶ 김유선 :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산재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천 건이 넘거든요. 이게. 이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하던 방식 지고는 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벽에 부딪혀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이 교수님.

▶ 이병훈 : 네. 앞서 시작하시면서도 우리나라가 산재 관련해서 후진국이다. 또 방금 OECD 통계에 비해서도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영국에 비해서는 무려 20배나 더 질병과 사고로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5배에서 7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사실 터질 때는 뜨겁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자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떠들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다가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또 재작년에는 김용균 또 엄청난 사고를 겪으면서 그 법을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식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 우리 손익찬 변호사도.

▶ 손익찬 : 네. 저도 통계를 찾아봤는데 정책역량, 그리고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92명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산재 같은 경우에는 16년 기준으로 영국 사망자가 144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대로 사고, 사망자가 천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역량에 집중,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정관용 : 정말 경제 선진국,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K방역 자랑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류도 잘하고 그런데 산업안전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겁니까.

▶ 이상윤 : 비유를 들겠는데요. 사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증상만 치료했을 때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사로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치료가 되는 많은 증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증상은 똑같은 데도 그 증상만 치료했을 때 전혀 질병이 나지도 않고 증상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이게 증상 문제가 아니라 더 중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중병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해야지 환자가 치료됩니다. 저는 한국의 산재 문제나 노동자 건강 문제가 이게 그동안 대증요법에 조금 치우쳤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국의 산재 문제는 단순히 산재 정책, 직업병 정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한국의 복합적인 노동 문제, 또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발현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결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 맞습니다.

▶ 우원식 : 중대재해를 살펴보면요. 기업별로 규모를 보면, 50인 이하 기업에서 1천 명이 돌아가시면 700명에서 750명 정도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50인 이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큰 기업의 하청 구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 정관용 : 하청, 재하청 이렇죠.

▶ 우원식 :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 하청을 할 때 결국 위험의 외주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냐. 또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하고 건설 쪽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쪽은 업무 자체가 육체노동인 데다가 아주 위험한 고위험의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 역시 보면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험의 외주화 하고 닿아있고요. 유형을 보면, 넘어진, 떨어진, 끼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장치만 잘 해놓아도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단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닿아있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병훈 : 말씀하신 위험의 외주화,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산재 사고나 또 그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해당되고, 또 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말씀하신 외주, 하청 도급 파견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나 달리 우리가 보면 그 업체의 정규직을 보면 그들한테는 별로 사고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안전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라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는 모든 위험을 다 전가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의, 하도급 업체한테는 그만큼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공기를 줄이거나 이런 구조가 강제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고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속에서 위험이 계속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망의 외주화라고 할 만큼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 정관용 : 이 건설업이 사망자의 50%고요. 떨어짐이 사망자의 40%예요. 떨어짐은 이것은 줄만 묶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줄 묶는 것조차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이사장님?

▶ 김유선 : 그러니까 앞서 보면은 산재다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인재거든요. 이게 천재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인재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경영 목표가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그쪽으로 상당히 치달아 왔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규직으로 쓰던 걸 비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든가. 그런데 이게 단지 비용 절감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위험 자체까지도 외주화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산재정책이나 운영되는 걸 보면 산재가 외주업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청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쓸 게 없어요.

▷ 정관용 : 책임은 안 지죠?

▶ 김유선 : 그리고 설령 이제 원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중간 관리자 같은 선에서 책임지고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여기에 돈을 써야 될 이유를 별로 발견을 갖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나름대로 산업재해와 결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좀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위험과 사망의 외주화를 막자고 지난번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김용균법이라고 위험한 업무 외주 못주도록 하는 그런데 사실 다 빠졌다고요?

▶ 이상윤 : 네. 그렇습니다. 법망, 법을 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 정관용 : 김용균 법에서 다 빠졌어요?

▶ 이상윤 : 일단은 도급 금지라는 주요한 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급 금지의 영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에서 하는 바람에 김용균 씨가 일하는, 대표적으로. 그런 업무조차도 도급 금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죠.

▷ 정관용 : 그러면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네요?

▶ 이상윤 : 그런 의견이 많았죠.

▶ 우원식 :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때 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중심으로 하고, 또 화학물질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하던 하청을 줬던 22개 기업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김용균 씨가 있었던 그 사업장의 문제는 작업이 위험한 거거든요. 작업이 위험한 그걸 넣어야 하는데 그걸 넣지를 못했어요. 논쟁을 하면서 위험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명백하게 그냥 위험, 위험한 작업 중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한 작업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손익찬 : 김용균법에 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법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했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되는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결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폭 넓게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화학물질 위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8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게 실상은 예전에는 다 정규직들이 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IMF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업무만 차츰차츰 비정규직들한테 덜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뭐가 있냐. 원청이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청한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책임만 원청이 안지고 위험 자체만 위헙 업무만 외주화 시켜서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엔 하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 비숙련 사람들, 비숙련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게 첫 번째로 도급 범위 자체, 범위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해라.

▷ 정관용 : 넓혀라.

▶ 손익찬 :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급이라고 하는 것, 사실상 위장 도급으로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관해서 수사를 더 적극적이고 빨리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노동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만 답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