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때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11.16 (17:02) 수정 2020.11.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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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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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7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되며, 이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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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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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때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0-11-16 17:02:39
    • 수정2020-11-16 19:24:46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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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7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되며, 이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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