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키로…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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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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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강원은 일단 제외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업소 이용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 관중·예배 참석 30% 이내로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 총리 "방역, 위기에 직면…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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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키로…무엇이 달라지나?
    • 입력 2020-11-17 09:15:09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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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강원은 일단 제외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업소 이용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 관중·예배 참석 30% 이내로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 총리 "방역, 위기에 직면…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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