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산재 일으킨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유예해야 할까?

입력 2020.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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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바람이 담긴 법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꺼내 들었던 법안인데,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이번에 정말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달 초 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17일) KBS1 <사사건건>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그리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두 의원의 생각은 어떨까요?

강은미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야…국민의힘도 분위기 만들어져"

강은미 의원은 먼저,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 수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늘 기업 편에 서서 아예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며, "국민의 힘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뒤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경계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산안법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의만 해놓고 그동안의 다른 법처럼 그냥 묵은 과제로 놔두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산안법 개정은 따로 논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당론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산안법 개정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환노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두 가지 다 발의가 돼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가지가 먼저 발의가 돼서 다른 법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눈치를 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별로 밖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말씀하긴 했지만 각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이어 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발의한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유예, 두 의원 생각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입니다. 정의당 안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4년 유예하자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곳이 많다"며, "대기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청의 책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사업주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가줘야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유예 기간 4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전체의) 85%나 된다"며, "그 문제를 제외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실제로 4년 사이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두면 법의 효력이 너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같은 부수적 논의와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4년 유예 조항은 명확히 문제가 있어 조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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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산재 일으킨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유예해야 할까?
    • 입력 2020-11-18 07:00:22
    취재K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바람이 담긴 법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꺼내 들었던 법안인데,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이번에 정말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달 초 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17일) KBS1 <사사건건>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그리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두 의원의 생각은 어떨까요?

강은미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야…국민의힘도 분위기 만들어져"

강은미 의원은 먼저,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 수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늘 기업 편에 서서 아예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며, "국민의 힘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뒤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경계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산안법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의만 해놓고 그동안의 다른 법처럼 그냥 묵은 과제로 놔두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산안법 개정은 따로 논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당론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산안법 개정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환노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두 가지 다 발의가 돼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가지가 먼저 발의가 돼서 다른 법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눈치를 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별로 밖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말씀하긴 했지만 각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이어 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발의한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유예, 두 의원 생각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입니다. 정의당 안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4년 유예하자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곳이 많다"며, "대기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청의 책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사업주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가줘야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유예 기간 4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전체의) 85%나 된다"며, "그 문제를 제외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실제로 4년 사이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두면 법의 효력이 너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같은 부수적 논의와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4년 유예 조항은 명확히 문제가 있어 조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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