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 운영…학원·교습소 집중 점검, 방역강화

입력 2020.11.19 (00:54) 수정 2020.11.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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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이 시행돼 다음달 3일 수능일까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되는 등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전국 13개 시도의 학원밀집 지역 5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밀집도 4㎡당 1명 혹은 한 칸 띄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점검과정에서 적발되는 학원 등은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차체가 구성한 학원방역대응반 차원에서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해 결과를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주체가 모호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도점검합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 직원들은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 수험생 가족에데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권장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수능 시행 1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수업과 수험생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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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 운영…학원·교습소 집중 점검, 방역강화
    • 입력 2020-11-19 00:54:25
    • 수정2020-11-19 01:15:25
    사회
오늘(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이 시행돼 다음달 3일 수능일까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되는 등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전국 13개 시도의 학원밀집 지역 5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밀집도 4㎡당 1명 혹은 한 칸 띄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점검과정에서 적발되는 학원 등은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차체가 구성한 학원방역대응반 차원에서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해 결과를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주체가 모호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도점검합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 직원들은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 수험생 가족에데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권장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수능 시행 1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수업과 수험생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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