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불필요한 지침 수정해야”

입력 2020.11.19 (11:10) 수정 2020.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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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사유리씨의 출산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바로 들어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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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9 11:10:30
    • 수정2020-11-19 11:16:21
    정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사유리씨의 출산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바로 들어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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