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작…9천개 한의원 참여

입력 2020.11.19 (12:02) 수정 2020.1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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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인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의 반대 속에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내일(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을 거친 뒤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할 경우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해 첩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기준 16~38만 원 수준으로 복용하던 첩약을 본인 부담 5~7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만약 10일 이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계속 복용할 때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해 전체 한의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참여한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적 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거로 2017년 일반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항목으로 ‘첩약’이 55.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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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작…9천개 한의원 참여
    • 입력 2020-11-19 12:02:39
    • 수정2020-11-19 13:00:56
    사회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인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의 반대 속에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내일(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을 거친 뒤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할 경우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해 첩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기준 16~38만 원 수준으로 복용하던 첩약을 본인 부담 5~7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만약 10일 이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계속 복용할 때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해 전체 한의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참여한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적 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거로 2017년 일반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항목으로 ‘첩약’이 55.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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