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에게 맞설 카드가 있습니다

입력 2020.11.19 (16:02) 수정 2020.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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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때문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해 살고 있는 집에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7월 31일 발효)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44X7hk4t8sA

법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 이내 범위 내에서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5% 이내' 그리고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중에는 5%를 초과해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못이겨 전셋값을 많이 올려주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속고살지마>에 들어온 시청자 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문제를 풀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초과 인상은 불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협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올린 부분은 효력이 없고 추후에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7월 31일) 전에 집주인과 임대료를 10%쯤 올리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갱신하면서 5% 이내로 낮춰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2. 5% 초과해 임대료 올리면?

그렇습니다.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그건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p33~34)

즉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2+2)을 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그 집에 4년 동안 더 살기를 원한다면 눈 질끈 감고 5%를 초과해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는 5% 내에서 협의로 인상)

3. 시청자 사례는?

즉 저희 <속고살지마>에 문의하신 시청자분은 두 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낮추는 방법(①), 그리고 5%를 초과해 올리자는 집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뒤 2년 뒤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4년을 더 사는 방법(②)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집주인 처지에서 얘기해 보면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렸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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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전셋값 올리는 집주인에게 맞설 카드가 있습니다
    • 입력 2020-11-19 16:02:37
    • 수정2020-11-19 17:16:56
    속고살지마
전세난 때문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해 살고 있는 집에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7월 31일 발효)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44X7hk4t8sA

법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 이내 범위 내에서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5% 이내' 그리고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중에는 5%를 초과해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못이겨 전셋값을 많이 올려주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속고살지마>에 들어온 시청자 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문제를 풀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초과 인상은 불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협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올린 부분은 효력이 없고 추후에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7월 31일) 전에 집주인과 임대료를 10%쯤 올리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갱신하면서 5% 이내로 낮춰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2. 5% 초과해 임대료 올리면?

그렇습니다.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그건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p33~34)

즉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2+2)을 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그 집에 4년 동안 더 살기를 원한다면 눈 질끈 감고 5%를 초과해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는 5% 내에서 협의로 인상)

3. 시청자 사례는?

즉 저희 <속고살지마>에 문의하신 시청자분은 두 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낮추는 방법(①), 그리고 5%를 초과해 올리자는 집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뒤 2년 뒤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4년을 더 사는 방법(②)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집주인 처지에서 얘기해 보면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렸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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