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입력 2020.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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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택배법'은 택배 사업자에게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종사자 쉼터 설치·차량 등록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는 올해에만 15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중이 위험수위라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택배업을 관장하는 산업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청회를 어느 단계에서 열지를 놓고 다투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4달 뒤에야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사 사이 합의가 안 돼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 택배 사업자·화물 노동자·화물 사업자 모두 '택배법' 통과에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택배법'을 둘러싼 기류는 전과 다릅니다.
우선 발의 단계에서 택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토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물론 택배 사업자 역시 '택배법' 연내 제정을 위해 협약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0월 택배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며 "당에서 이(택배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역시 오늘 공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더욱 체계적으로 종사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택배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택배업계와 화물업계의 타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택배법'이 통과되면 파업까지 준비하겠다며, 법안에 부정적이던 화물업계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 업계는 계약서 작성도 권고 수준에 머무는 등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조건이 빠져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동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택배법'이란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데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화물 기사들 역시 택배업이 현행 허가제에 등록제로 바뀌면 화물차량이 늘어나 화물 기사들 간의 경쟁이 과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직후 김종인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택배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어달라며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달해 와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에 요구사항의 반영을 전제로 택배법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택배법'에 반대했던 택배 사업자, 야당, 화물 업계 모두 분명 기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택배법'.

다만 여전히 화물 사업자와 용달운수협회 등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상황. 무엇보다 '택배법'이 택배 기사와 택배 분류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등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가 부실해 과로사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 실제 통과까지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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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법’ 기류 변화… 통과 한 발 다가서
    • 입력 2020-11-19 17:43:33
    취재K

오늘(19일)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택배법'은 택배 사업자에게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종사자 쉼터 설치·차량 등록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는 올해에만 15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중이 위험수위라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택배업을 관장하는 산업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청회를 어느 단계에서 열지를 놓고 다투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4달 뒤에야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사 사이 합의가 안 돼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 택배 사업자·화물 노동자·화물 사업자 모두 '택배법' 통과에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택배법'을 둘러싼 기류는 전과 다릅니다.
우선 발의 단계에서 택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토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물론 택배 사업자 역시 '택배법' 연내 제정을 위해 협약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0월 택배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며 "당에서 이(택배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역시 오늘 공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더욱 체계적으로 종사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택배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택배업계와 화물업계의 타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택배법'이 통과되면 파업까지 준비하겠다며, 법안에 부정적이던 화물업계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 업계는 계약서 작성도 권고 수준에 머무는 등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조건이 빠져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동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택배법'이란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데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화물 기사들 역시 택배업이 현행 허가제에 등록제로 바뀌면 화물차량이 늘어나 화물 기사들 간의 경쟁이 과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직후 김종인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택배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어달라며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달해 와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에 요구사항의 반영을 전제로 택배법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택배법'에 반대했던 택배 사업자, 야당, 화물 업계 모두 분명 기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택배법'.

다만 여전히 화물 사업자와 용달운수협회 등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상황. 무엇보다 '택배법'이 택배 기사와 택배 분류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등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가 부실해 과로사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 실제 통과까지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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