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거리두기 격상…오는 24일부터 2주간

입력 2020.11.22 (17:25) 수정 2020.1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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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남권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 9종의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 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단체실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엔 단체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결혼식과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교내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등교하되, 학사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남권도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클럽에서의 춤추기와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 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은 유지되나, 1.5단계 격상에 따라 신체 활동은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는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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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2 17:25:30
    • 수정2020-11-22 18:04:35
    사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남권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 9종의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 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단체실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엔 단체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결혼식과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교내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등교하되, 학사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남권도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클럽에서의 춤추기와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 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은 유지되나, 1.5단계 격상에 따라 신체 활동은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는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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