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속 300명 대…“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바뀌는 점은?”

입력 2020.11.22 (19:12) 수정 2020.1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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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에 진입했는데요.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5일 연속 300명 댑니다.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유입은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명, 경기 74명, 경남 19명, 전남 13명, 전북, 강원이 각각 12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해 7명 추가 확진돼 누적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해 지금까지 34명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해서도 누적 2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밖에도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이나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 관련,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등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중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내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결혼식, 기념식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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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연속 300명 대…“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바뀌는 점은?”
    • 입력 2020-11-22 19:12:07
    • 수정2020-11-22 1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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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에 진입했는데요.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5일 연속 300명 댑니다.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유입은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명, 경기 74명, 경남 19명, 전남 13명, 전북, 강원이 각각 12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해 7명 추가 확진돼 누적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해 지금까지 34명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해서도 누적 2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밖에도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이나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 관련,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등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중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내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결혼식, 기념식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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