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초과 폐기물 보관한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0.11.22 (21:49)
수정 2020.11.22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허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가량 초과 폐기물 보관한 업체 대표 집유
-
- 입력 2020-11-22 21:49:48
- 수정2020-11-22 21:56: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허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