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려면 사은품값 내라?…상조업체 ‘오인 판매’ 주의보

입력 2020.11.23 (12:24) 수정 2020.11.23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값 나가는 가전 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 이런 광고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사은품을 무료로 주는것 처럼 오인하게 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공짜가 아니라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할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으로 16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사은품이 공짜가 아니었던겁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냄비 세트를 받았지만, 할부금이 미납되자, 곧바로 사은품 대금 15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부 상조 업체들이 상품을 팔 때는 사은품을 무료로 주는것 처럼 오인하게 한 뒤, 막상 계약을 해지하면 사은품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승혜/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모집인은 별도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나 모집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은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르면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들이 상조서비스 이외 상품의 계약 조건과 청약 철회 방법등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약하려면 사은품값 내라?…상조업체 ‘오인 판매’ 주의보
    • 입력 2020-11-23 12:24:58
    • 수정2020-11-23 13:02:23
    뉴스 12
[앵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값 나가는 가전 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 이런 광고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사은품을 무료로 주는것 처럼 오인하게 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공짜가 아니라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할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으로 16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사은품이 공짜가 아니었던겁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냄비 세트를 받았지만, 할부금이 미납되자, 곧바로 사은품 대금 15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부 상조 업체들이 상품을 팔 때는 사은품을 무료로 주는것 처럼 오인하게 한 뒤, 막상 계약을 해지하면 사은품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승혜/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모집인은 별도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나 모집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은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르면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들이 상조서비스 이외 상품의 계약 조건과 청약 철회 방법등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