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시설 연2회 안전점검, 학교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입력 2020.11.24 (08:43) 수정 2020.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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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과 학교 내외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과 결함 발견 시 보수, 보강 조치를 의무화했고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드시 공사 착공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환기, 조명 등의 설비 설치와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 생활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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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교육시설 연2회 안전점검, 학교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입력 2020-11-24 08:43:51
    • 수정2020-11-24 08:56:58
    사회
다음 달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과 학교 내외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과 결함 발견 시 보수, 보강 조치를 의무화했고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드시 공사 착공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환기, 조명 등의 설비 설치와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 생활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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