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두환, 연희동 자택 헌납 두 번이나 약속…법원 판단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입력 2020.1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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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기자
- 연희동 자택 헌납하겠다는 약속 두 번이나 했어, 법원 판단 납득 안 돼
- 사실상 재산 몰수 불가능한 판단, 차명재산 입증해야.. 어렵고 오래 걸려
- 권력 잡기 이전의 재산 압류 제외,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 5년 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박지훈 변호사
- 법원 기계적 판단, 불복 항고 예상돼
- 한명을 처벌하거나 소급하는 법 금지 원칙이 한계로 적용돼
- 추징대상자 사망하면, 재산 환수 어려워질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오랜만에 전두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법원 판결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산 추징 관련된 이야기죠.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언제였죠? 1988년? 그렇죠? 백담사 들어갈 때. 그때 이미 “나는 재산에 미련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달라.” 굉장히 물론 죄짓고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쿨하게 갔어요.

▶ 김완 : 내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는 희대의 발언도 했죠.

▷ 김경래 : 나중에 무슨 미련이 많으신 것 같다고 이분은. 그렇죠? 며칠 전 법원 판단 이거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 박지훈 : 검사가 추징을 하려고 추징은 뭐냐 하면 안 냈던 금액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들이 있어요. 예컨대 본인 명의는 아니더라도.

▷ 김경래 : 연희동 집.

▶ 박지훈 : 연희동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 이의를 제기했고요, 전두환 측에서.

▷ 김경래 : 그게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이순자 씨 명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 승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집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컨대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취득한 뇌물이나 그 재물이 되어야 되고요, 전두환의 재임 시간 동안. 또 그리고 이것을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이순자가 받든 자식들이 받든 처남이 받든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희동 본채죠. 토지, 정원 이런 것은 1969년도 이순자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뇌물하고 상관없다?

▶ 박지훈 : 너무 이전에 구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불법 재산 여부를 떠나서 추징금을 받아야 되니까.

▶ 박지훈 : 돈을 다 빼돌려 놓은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는 진짜 29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지훈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노인연금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일단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다 돌려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순자 아니면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따라서 불법 재산이고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증여라든지 받았을 때 추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 김경래 : 어쨌든 법원이 이것은 추징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런데 연희동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본채가 있고 땅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그리고 별채가 있고 각각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별채는 또 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

▶ 김완 : 며느리 이윤혜 씨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남 이창석 씨한테 넘어갔다가 며느리에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리로는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2번이나 했어요.

▷ 김경래 : 그렇죠, 88년도에 했고.

▶ 김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담사 갈 때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시효가 만료된다고 해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를 연장한 건데 이때 장남 전재국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집을 포함해서 가족, 친척의 재산을 마련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헌납을 하겠다고 말뿐이었긴 하지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이 추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납부하겠다고 했던 재산인데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법적으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 재산을 추징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러면 전 재산 우리 집을 팔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박지훈 :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 김경래 : 대국민 약속.

▶ 박지훈 : 공인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싶어요, 전재국 씨나 이런 사람들은.

▷ 김경래 : 말은 막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박지훈 : 막 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나.

▷ 김경래 : 법적으로는 안 된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별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그러고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해놓고요.

▷ 김경래 : 그런데 별채만 따로 공매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 박지훈 : 안 팔리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 별채만.

▶ 김완 : 법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쨌든 갖고 있는 재산상의 것들을 몰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의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인지 법원이 다른 추징 방법이 있다, 이것을 재판장에서 설명하기까지 했어요.

▷ 김경래 : 판결하면서 어드바이스도 해주는.

▶ 김완 : 소송을 통해서 이게 차명 재산이었다, 이걸 입증하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추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를 알려준 셈인데 앞으로 말하자면 검사가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게 차명이다, 이렇게 보면 전두환 씨 것이다, 원래. 이것을 입증해내면 그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연희동 본채도 이거 이순자 씨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두환 거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낼 수만 있다면 다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한 거죠.

▷ 김경래 : 그것은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소를 하는 겁니까? 항고를 하는 겁니까?

▶ 박지훈 : 이게 고등법원에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표현합니다.

▷ 김경래 : 아,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니까.

▶ 박지훈 : 예,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하나는 이겨놨으니까 어쩌면 하나는 괜찮은데 본채 부분은 대법원에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글쎄요, 이제 차명 부분 입증을 하면 우회로를 알려줬으니까 그 부분 볼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실소유자는 전두환이었다.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이번에 압류를 할 수 있니, 없니 이 재판도 있지만 그전에 전두환 씨가 재산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소송들이 꽤 있어요.

▶ 김완 : 꽤 있죠.

▷ 김경래 : 그게 사실은 말은 내가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은 뒤에서 많이 걸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송들이 있죠, 지금?

▶ 김완 :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다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고 자기 전두환 씨 재산 찾기 국민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로 전두환 씨의 재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가 위기에 몰리면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돌파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는 지금 판단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랑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갑자기 왜...

▶ 김완 : 왜냐하면 어떤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파업이든 설령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걸어요. 그러면 20억, 30억씩 개인들한테 거는데 회사에 다니기 이전의 재산은 압류를 안 거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그 불법 파업을 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행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혹은 그 행위와 상관없는 재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배가압류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두환 씨 재산에 관해서만은 권력을 잡기 이전의 재산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 했으니까 부정 축재로 보지 않고 권력 이후에 양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 지 모르지만 매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재산들은 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권력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인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 떼고 차 떼고 다 해주는 형태의 판결,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 김경래 :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 박지훈 : 공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인적인 법률 그러니까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아니면 한 명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 소급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참 잘못한 게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해야 하지만 법적 논리 같은 것들, 법을 그것을 극복하는 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결론이 나긴 해요, 계속 보면 본채가 안 되는데 경매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저도.

▷ 김경래 : 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20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위헌법률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올라가 있죠?

▶ 박지훈 :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에 대한 또 소급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전두환 씨 측에서 건 거잖아요.

▶ 박지훈 : 이것 말고도 재판을 꽤 많이 걸어놨어요. 이것 재판 걸려 있죠. 지금 말했던 재판 집행 정지하는 것도 걸려 있죠, 행정 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은 우리가 한 번씩 보도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10원도 못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중간에 한 번 받았던 것 빼고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잠깐만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원래 한 2천억 넘었잖아요.

▶ 김완 : 2천억 넘었는데 991억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 김경래 : 1천억은 받았네요?

▶ 김완 : 받아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재산을 받으려면 차명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두환 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오면 된다는 게 재판부가 알려준 우회로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 김경래 : 어렵겠죠. 다 알아서 법적으로 숨겨놨을 텐데.

▶ 김완 :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이게 연희동 저택이 왜냐하면 상징적인 재산이라고 봤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 김완 :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남은 추징금 환수 절차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길어진다, 앞으로도. 그러면 법적인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전두환 씨가 고령이에요.

▶ 박지훈 : 구십이 다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추징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사망하면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 김경래 : 끝나는 거예요?

▶ 박지훈 : 끝난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도 차명인 게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환수 의무자로 표현하거든요. 사망을 하게 된다면 못 받지 않나.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인데 점점 재판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고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 와중에 전두환 씨는 세금도 안 내고 있다면서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 김완 : 전두환 씨가 2016년도부터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 김경래 : 왜 안 내지?

▶ 김완 : 29만 원밖에 없으시니까.

▷ 김경래 : 그런가요?

▶ 김완 :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9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일반인이 10억씩 세금을 안 내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목격이 되는데, 사실 전두환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국민적인 요구나 사회적 합의 수준에 비해서 실제 집행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술적인 방해나 혹은 좀 기계적인 어떤 논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지방세 체납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감정상으로라든가 아까 노동자들 손배가압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한데 법적인 것은 또 달라서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경래 : 참 법 어려워요, 그렇죠?

▶ 박지훈 :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요, 보면.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무슨 5년 연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경래 : 다행히 전두환 씨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서 아마 소송이 계속되지 않을까.

▶ 김완 : 전두환 씨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전두환 씨한테 정의사회가 어떤 건지 한번 정부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돈은 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경래 : 돈이 없다는데.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판단도 기다려야겠고 아까 우회로를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

▶ 박지훈 : 차명이다, 이것만 입증하면요.

▷ 김경래 :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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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전두환, 연희동 자택 헌납 두 번이나 약속…법원 판단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 입력 2020-11-24 09:50:21
    최강시사
김완 기자
- 연희동 자택 헌납하겠다는 약속 두 번이나 했어, 법원 판단 납득 안 돼
- 사실상 재산 몰수 불가능한 판단, 차명재산 입증해야.. 어렵고 오래 걸려
- 권력 잡기 이전의 재산 압류 제외,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 5년 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박지훈 변호사
- 법원 기계적 판단, 불복 항고 예상돼
- 한명을 처벌하거나 소급하는 법 금지 원칙이 한계로 적용돼
- 추징대상자 사망하면, 재산 환수 어려워질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오랜만에 전두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법원 판결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산 추징 관련된 이야기죠.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언제였죠? 1988년? 그렇죠? 백담사 들어갈 때. 그때 이미 “나는 재산에 미련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달라.” 굉장히 물론 죄짓고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쿨하게 갔어요.

▶ 김완 : 내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는 희대의 발언도 했죠.

▷ 김경래 : 나중에 무슨 미련이 많으신 것 같다고 이분은. 그렇죠? 며칠 전 법원 판단 이거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 박지훈 : 검사가 추징을 하려고 추징은 뭐냐 하면 안 냈던 금액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들이 있어요. 예컨대 본인 명의는 아니더라도.

▷ 김경래 : 연희동 집.

▶ 박지훈 : 연희동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 이의를 제기했고요, 전두환 측에서.

▷ 김경래 : 그게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이순자 씨 명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 승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집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컨대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취득한 뇌물이나 그 재물이 되어야 되고요, 전두환의 재임 시간 동안. 또 그리고 이것을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이순자가 받든 자식들이 받든 처남이 받든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희동 본채죠. 토지, 정원 이런 것은 1969년도 이순자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뇌물하고 상관없다?

▶ 박지훈 : 너무 이전에 구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불법 재산 여부를 떠나서 추징금을 받아야 되니까.

▶ 박지훈 : 돈을 다 빼돌려 놓은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는 진짜 29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지훈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노인연금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일단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다 돌려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순자 아니면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따라서 불법 재산이고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증여라든지 받았을 때 추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 김경래 : 어쨌든 법원이 이것은 추징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런데 연희동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본채가 있고 땅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그리고 별채가 있고 각각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별채는 또 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

▶ 김완 : 며느리 이윤혜 씨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남 이창석 씨한테 넘어갔다가 며느리에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리로는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2번이나 했어요.

▷ 김경래 : 그렇죠, 88년도에 했고.

▶ 김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담사 갈 때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시효가 만료된다고 해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를 연장한 건데 이때 장남 전재국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집을 포함해서 가족, 친척의 재산을 마련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헌납을 하겠다고 말뿐이었긴 하지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이 추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납부하겠다고 했던 재산인데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법적으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 재산을 추징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러면 전 재산 우리 집을 팔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박지훈 :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 김경래 : 대국민 약속.

▶ 박지훈 : 공인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싶어요, 전재국 씨나 이런 사람들은.

▷ 김경래 : 말은 막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박지훈 : 막 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나.

▷ 김경래 : 법적으로는 안 된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별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그러고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해놓고요.

▷ 김경래 : 그런데 별채만 따로 공매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 박지훈 : 안 팔리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 별채만.

▶ 김완 : 법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쨌든 갖고 있는 재산상의 것들을 몰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의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인지 법원이 다른 추징 방법이 있다, 이것을 재판장에서 설명하기까지 했어요.

▷ 김경래 : 판결하면서 어드바이스도 해주는.

▶ 김완 : 소송을 통해서 이게 차명 재산이었다, 이걸 입증하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추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를 알려준 셈인데 앞으로 말하자면 검사가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게 차명이다, 이렇게 보면 전두환 씨 것이다, 원래. 이것을 입증해내면 그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연희동 본채도 이거 이순자 씨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두환 거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낼 수만 있다면 다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한 거죠.

▷ 김경래 : 그것은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소를 하는 겁니까? 항고를 하는 겁니까?

▶ 박지훈 : 이게 고등법원에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표현합니다.

▷ 김경래 : 아,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니까.

▶ 박지훈 : 예,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하나는 이겨놨으니까 어쩌면 하나는 괜찮은데 본채 부분은 대법원에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글쎄요, 이제 차명 부분 입증을 하면 우회로를 알려줬으니까 그 부분 볼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실소유자는 전두환이었다.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이번에 압류를 할 수 있니, 없니 이 재판도 있지만 그전에 전두환 씨가 재산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소송들이 꽤 있어요.

▶ 김완 : 꽤 있죠.

▷ 김경래 : 그게 사실은 말은 내가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은 뒤에서 많이 걸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송들이 있죠, 지금?

▶ 김완 :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다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고 자기 전두환 씨 재산 찾기 국민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로 전두환 씨의 재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가 위기에 몰리면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돌파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는 지금 판단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랑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갑자기 왜...

▶ 김완 : 왜냐하면 어떤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파업이든 설령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걸어요. 그러면 20억, 30억씩 개인들한테 거는데 회사에 다니기 이전의 재산은 압류를 안 거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그 불법 파업을 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행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혹은 그 행위와 상관없는 재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배가압류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두환 씨 재산에 관해서만은 권력을 잡기 이전의 재산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 했으니까 부정 축재로 보지 않고 권력 이후에 양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 지 모르지만 매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재산들은 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권력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인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 떼고 차 떼고 다 해주는 형태의 판결,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 김경래 :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 박지훈 : 공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인적인 법률 그러니까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아니면 한 명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 소급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참 잘못한 게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해야 하지만 법적 논리 같은 것들, 법을 그것을 극복하는 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결론이 나긴 해요, 계속 보면 본채가 안 되는데 경매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저도.

▷ 김경래 : 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20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위헌법률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올라가 있죠?

▶ 박지훈 :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에 대한 또 소급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전두환 씨 측에서 건 거잖아요.

▶ 박지훈 : 이것 말고도 재판을 꽤 많이 걸어놨어요. 이것 재판 걸려 있죠. 지금 말했던 재판 집행 정지하는 것도 걸려 있죠, 행정 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은 우리가 한 번씩 보도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10원도 못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중간에 한 번 받았던 것 빼고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잠깐만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원래 한 2천억 넘었잖아요.

▶ 김완 : 2천억 넘었는데 991억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 김경래 : 1천억은 받았네요?

▶ 김완 : 받아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재산을 받으려면 차명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두환 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오면 된다는 게 재판부가 알려준 우회로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 김경래 : 어렵겠죠. 다 알아서 법적으로 숨겨놨을 텐데.

▶ 김완 :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이게 연희동 저택이 왜냐하면 상징적인 재산이라고 봤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 김완 :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남은 추징금 환수 절차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길어진다, 앞으로도. 그러면 법적인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전두환 씨가 고령이에요.

▶ 박지훈 : 구십이 다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추징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사망하면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 김경래 : 끝나는 거예요?

▶ 박지훈 : 끝난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도 차명인 게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환수 의무자로 표현하거든요. 사망을 하게 된다면 못 받지 않나.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인데 점점 재판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고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 와중에 전두환 씨는 세금도 안 내고 있다면서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 김완 : 전두환 씨가 2016년도부터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 김경래 : 왜 안 내지?

▶ 김완 : 29만 원밖에 없으시니까.

▷ 김경래 : 그런가요?

▶ 김완 :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9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일반인이 10억씩 세금을 안 내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목격이 되는데, 사실 전두환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국민적인 요구나 사회적 합의 수준에 비해서 실제 집행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술적인 방해나 혹은 좀 기계적인 어떤 논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지방세 체납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감정상으로라든가 아까 노동자들 손배가압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한데 법적인 것은 또 달라서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경래 : 참 법 어려워요, 그렇죠?

▶ 박지훈 :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요, 보면.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무슨 5년 연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경래 : 다행히 전두환 씨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서 아마 소송이 계속되지 않을까.

▶ 김완 : 전두환 씨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전두환 씨한테 정의사회가 어떤 건지 한번 정부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돈은 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경래 : 돈이 없다는데.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판단도 기다려야겠고 아까 우회로를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

▶ 박지훈 : 차명이다, 이것만 입증하면요.

▷ 김경래 :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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