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뿌려 개인정보 150만 건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1:19) 수정 2020.1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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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을 유포해 150만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빼돌려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만든 악성 앱을 인터넷 방송 앱인 것처럼 꾸며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약 150만 건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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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4 11:19:23
    • 수정2020-11-24 11:26:19
    사회
악성 앱을 유포해 150만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빼돌려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만든 악성 앱을 인터넷 방송 앱인 것처럼 꾸며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약 150만 건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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