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해양경찰관,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겨

입력 2020.11.24 (15:39) 수정 2020.11.24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오늘(1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49살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57살 B 씨와 지난 13일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A 씨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B씨가 머무른 유흥업소의 방 1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방역 당국은 A 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진된 해양경찰관,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겨
    • 입력 2020-11-24 15:39:29
    • 수정2020-11-24 15:40:22
    사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오늘(1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49살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57살 B 씨와 지난 13일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A 씨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B씨가 머무른 유흥업소의 방 1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방역 당국은 A 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