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정…법안 소위 ‘미정’

입력 2020.11.24 (18:27) 수정 2020.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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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지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여론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전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가 되긴 했지만 수년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를 갖고 소신 있게 자기 의사와 의견을 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공청회도 열고 학계, 관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반영한 다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 ‘경제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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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4 18:27:52
    • 수정2020-11-24 19:19:46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지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여론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전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가 되긴 했지만 수년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를 갖고 소신 있게 자기 의사와 의견을 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공청회도 열고 학계, 관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반영한 다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 ‘경제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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