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준 어기고 고층 아파트 개발 허용”

입력 2020.11.24 (19:29) 수정 2020.11.24 (2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가사적 복천고분 주위 아파트 개발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최일선에서 문화재를 보호해야하는 문화재청이 자신들이 정한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부산시 통과안보다 오히려 더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지자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고분 근처 200m 이내의 구역에 아파트 60개동 건축을 허가하면서 높이는 1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부산시 심의보다 아파트를 더 높이, 더 많이 짓게 허가를 냈습니다.

부산시 심의위원회는 60개 동, 최고높이 15층으로 통과시켰는데 문화재청은 75개 동, 최고높이는 26층으로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자신들이 마련한 허용기준도 스스로 무시했습니다.

복천 고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돔 전시장의 해발고도는 50m 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규제에 따르면 전시장의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해 규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전시장의 높이보다 2배를 훌쩍 넘기는 아파트를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천고분 인접 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와 해발고도를 합쳐 총 높이 기준을 50m로 정했는데 허가한 26층 아파트 높이는 100m가 넘습니다.

최초 허용기준보다 4배나 높게 허가한 곳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음성변조 :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집 짓고 살아야 하니까 그 사이의 절충 문제겠죠."]

문화재청은 심의 당시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동래구와 복천박물관 측 요구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경철/부산대 고고학과 명예교수 : "굉장히 기계적으로 무책임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적에 대한 하나의 인지능력이라고 할까. 상식, 개념하고 전부 다 안 맞는 거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불법 심의 의혹에 이어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심의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재 주변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재청, 기준 어기고 고층 아파트 개발 허용”
    • 입력 2020-11-24 19:29:25
    • 수정2020-11-24 20:39:20
    뉴스7(부산)
[앵커]

국가사적 복천고분 주위 아파트 개발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최일선에서 문화재를 보호해야하는 문화재청이 자신들이 정한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부산시 통과안보다 오히려 더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지자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고분 근처 200m 이내의 구역에 아파트 60개동 건축을 허가하면서 높이는 1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부산시 심의보다 아파트를 더 높이, 더 많이 짓게 허가를 냈습니다.

부산시 심의위원회는 60개 동, 최고높이 15층으로 통과시켰는데 문화재청은 75개 동, 최고높이는 26층으로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자신들이 마련한 허용기준도 스스로 무시했습니다.

복천 고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돔 전시장의 해발고도는 50m 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규제에 따르면 전시장의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해 규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전시장의 높이보다 2배를 훌쩍 넘기는 아파트를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천고분 인접 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와 해발고도를 합쳐 총 높이 기준을 50m로 정했는데 허가한 26층 아파트 높이는 100m가 넘습니다.

최초 허용기준보다 4배나 높게 허가한 곳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음성변조 :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집 짓고 살아야 하니까 그 사이의 절충 문제겠죠."]

문화재청은 심의 당시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동래구와 복천박물관 측 요구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경철/부산대 고고학과 명예교수 : "굉장히 기계적으로 무책임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적에 대한 하나의 인지능력이라고 할까. 상식, 개념하고 전부 다 안 맞는 거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불법 심의 의혹에 이어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심의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재 주변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