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엄마 외모 놀린다”는 아들 말에…승용차 몰고 나선 아버지

입력 2020.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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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아내를 놀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영업을 하는 A(44)씨는 지난 2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는다. 아들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차를 몰고 이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사거리 앞.

자신의 아내 별명을 부르며 외모를 비하한 아들 친구 3명을 만난 A 씨는 이들에게 “너희는 다 죽었어. 빨리 타라”고 겁을 줘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서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약 6분간 협박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랑 사는 XX, 돼지 XX, 나주로 이사 간 XX”라고 욕설을 하며 아들의 동급생들에게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말을 했다. A 씨는 또 이들에게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47분쯤 이들 3명 중 한 명인 B(13)군 에게 “담배를 피우느냐.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어쩔래”라고 말하면서 B 군의 바지와 상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수색하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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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엄마 외모 놀린다”는 아들 말에…승용차 몰고 나선 아버지
    • 입력 2020-11-25 11:12:39
    취재후·사건후

중학생 아들과 아내를 놀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영업을 하는 A(44)씨는 지난 2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는다. 아들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차를 몰고 이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사거리 앞.

자신의 아내 별명을 부르며 외모를 비하한 아들 친구 3명을 만난 A 씨는 이들에게 “너희는 다 죽었어. 빨리 타라”고 겁을 줘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서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약 6분간 협박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랑 사는 XX, 돼지 XX, 나주로 이사 간 XX”라고 욕설을 하며 아들의 동급생들에게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말을 했다. A 씨는 또 이들에게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47분쯤 이들 3명 중 한 명인 B(13)군 에게 “담배를 피우느냐.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어쩔래”라고 말하면서 B 군의 바지와 상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수색하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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