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면 보건소로 가세요!

입력 2020.11.25 (14:09) 수정 2020.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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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다면 벌써 수능을 치르고 수능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로 시험일이 미뤄진 탓에 수험생들은 아직도 손가락을 접어가며 수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 코로나19가 바꾼 건 수능 날짜만이 아닙니다. 실내에서 온종일 진행되는 시험인 만큼 시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등 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 코로나19로 달라진 수험생 유의사항

①예비소집일
우선,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 유의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시험장을 확인하고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할 수 없죠. 이 때문에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②수능 당일 시험장 유의사항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이때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수험생은 체온 측정 관계자에게 증상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수험생은 교실 등 시험장 내에서는 퇴실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밸브형이나 망사형처럼 침방울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는 착용할 수 없고, 마스크 분실이나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손 씻기나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③확진·격리 수험생 유의사항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연락해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한 안내를 받은 뒤,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명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진 수험생에게는 관할 교육청이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수험생은 의사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병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만큼, 해당 수험생이 안내받은 별도의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수험생임을 밝힌 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보건소임을 기억하세요!

단,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는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등 안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은 11월 26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지켜야 할 것들

①입실 시간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수능 당일 체온 측정이나 증상 확인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②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미처 두고 오지 못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 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③시험·답안 작성 유의사항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입니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한 과목씩 봐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한번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 실수를 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남겨둘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수능 전에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되고, 내일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죠.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온을 측정해야 하고, 시험장 안에서는 모두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생소하고 번거롭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인 만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 시험에 응시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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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날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면 보건소로 가세요!
    • 입력 2020-11-25 14:09:16
    • 수정2020-11-25 14:10:23
    취재K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다면 벌써 수능을 치르고 수능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로 시험일이 미뤄진 탓에 수험생들은 아직도 손가락을 접어가며 수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 코로나19가 바꾼 건 수능 날짜만이 아닙니다. 실내에서 온종일 진행되는 시험인 만큼 시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등 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 코로나19로 달라진 수험생 유의사항

①예비소집일
우선,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 유의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시험장을 확인하고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할 수 없죠. 이 때문에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②수능 당일 시험장 유의사항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이때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수험생은 체온 측정 관계자에게 증상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수험생은 교실 등 시험장 내에서는 퇴실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밸브형이나 망사형처럼 침방울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는 착용할 수 없고, 마스크 분실이나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손 씻기나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③확진·격리 수험생 유의사항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연락해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한 안내를 받은 뒤,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명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진 수험생에게는 관할 교육청이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수험생은 의사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병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만큼, 해당 수험생이 안내받은 별도의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수험생임을 밝힌 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보건소임을 기억하세요!

단,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는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등 안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은 11월 26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지켜야 할 것들

①입실 시간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수능 당일 체온 측정이나 증상 확인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②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미처 두고 오지 못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 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③시험·답안 작성 유의사항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입니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한 과목씩 봐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한번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 실수를 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남겨둘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수능 전에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되고, 내일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죠.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온을 측정해야 하고, 시험장 안에서는 모두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생소하고 번거롭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인 만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 시험에 응시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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