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친구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과징금 67억 원·형사고발

입력 2020.11.25 (14:13) 수정 2020.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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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지난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학력·경력·가족 상태 등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와 함께,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두 6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 컨설팅 업체 ‘캐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지난 2018년 3월에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 국내의 경우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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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친구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과징금 67억 원·형사고발
    • 입력 2020-11-25 14:13:25
    • 수정2020-11-25 14:15:08
    사회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지난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학력·경력·가족 상태 등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와 함께,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두 6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 컨설팅 업체 ‘캐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지난 2018년 3월에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 국내의 경우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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