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일당,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11.26 (01:01) 수정 2020.11.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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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또는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지난 4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이를 시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습니다. 또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박사방' 구성원들이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 등 주요 혐의는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사방은 검찰이 말하는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강제추행과 강요, 강간 등 일부 개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주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사는 또 조주빈 공범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공범 16살 이 모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통해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며, 조 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제가 벌인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 현재이기에 여론의 비판도 감사할 따름"이라며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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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일당,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0-11-26 01:01:09
    • 수정2020-11-26 0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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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또는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지난 4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이를 시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습니다. 또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박사방' 구성원들이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 등 주요 혐의는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사방은 검찰이 말하는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강제추행과 강요, 강간 등 일부 개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주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사는 또 조주빈 공범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공범 16살 이 모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통해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며, 조 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제가 벌인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 현재이기에 여론의 비판도 감사할 따름"이라며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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