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20.11.26 (10:39) 수정 2020.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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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지난 4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협박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조주빈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동안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조주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만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이를 시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습니다. 또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박사방' 구성원들이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 등 주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사방은 검찰이 말하는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강제추행과 강요 등 일부 개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주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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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입력 2020-11-26 10:39:03
    • 수정2020-11-26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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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지난 4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협박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조주빈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동안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조주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만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이를 시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습니다. 또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박사방' 구성원들이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 등 주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사방은 검찰이 말하는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강제추행과 강요 등 일부 개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주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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