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관리소장 살해…입주자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0.11.26 (11:41) 수정 2020.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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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3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A씨가 관리비 사용 내용에 대해 의심하고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B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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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갈등’ 관리소장 살해…입주자 대표 구속 기소
    • 입력 2020-11-26 11:41:47
    • 수정2020-11-26 11:45:40
    사회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3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A씨가 관리비 사용 내용에 대해 의심하고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B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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