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20.11.26 (12:26) 수정 2020.1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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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을 조주빈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만든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이를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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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입력 2020-11-26 12:26:05
    • 수정2020-11-26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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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을 조주빈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만든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이를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천8백만 원과 3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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