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가능할까?

입력 2020.11.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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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추 장관도 이에 맞서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석열, 공언대로 법적 대응…“직무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윤 총장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이 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충암고 동문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23기)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 속전속결로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오늘 제기한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배당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쌍방이 출석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취소소송 승패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핵심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다투는 이 사건에선 윤 총장이 낼 본안소송(취소소송)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는 구속력이 정지돼, 직무 정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임기제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건은 ‘직무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 손해를 말합니다.

법조계에서 검찰총장이 임기제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취소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총장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는 등 총장의 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다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해 직무집행의 집행정지로 인해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들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사유들이 사실무근이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가 주장하는 직무 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법원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 소집…법원보다 먼저 결론 낼 듯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위 소집일이 불과 4영업일 남은 만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기각 결정을 하기 이전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계 명분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만약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상관없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는 즉시 이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징계 처분의 사유는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와 같습니다. 즉,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리든, 결론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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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6 19:08:37
    취재K

다시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추 장관도 이에 맞서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석열, 공언대로 법적 대응…“직무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윤 총장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이 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충암고 동문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23기)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 속전속결로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오늘 제기한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배당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쌍방이 출석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취소소송 승패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핵심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다투는 이 사건에선 윤 총장이 낼 본안소송(취소소송)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는 구속력이 정지돼, 직무 정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임기제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건은 ‘직무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 손해를 말합니다.

법조계에서 검찰총장이 임기제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취소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총장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는 등 총장의 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다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해 직무집행의 집행정지로 인해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들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사유들이 사실무근이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가 주장하는 직무 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법원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 소집…법원보다 먼저 결론 낼 듯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위 소집일이 불과 4영업일 남은 만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기각 결정을 하기 이전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계 명분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만약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상관없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는 즉시 이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징계 처분의 사유는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와 같습니다. 즉,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리든, 결론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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