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년 이상 거주자만 중·남구 아파트 청약”

입력 2020.11.27 (08:52) 수정 2020.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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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울산시가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남구와 중구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4만 9천 가구까지 늘리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거주 평수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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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1년 이상 거주자만 중·남구 아파트 청약”
    • 입력 2020-11-27 08:52:19
    • 수정2020-11-27 09:01:51
    뉴스광장(울산)
최근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울산시가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남구와 중구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4만 9천 가구까지 늘리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거주 평수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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