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필요한 일 했을 뿐”

입력 2020.11.27 (20:54) 수정 2020.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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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그간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로 비판받아 온 소위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복잡하게 관여한 사건에선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는 데 누가 핵심적 행위를 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순리에 맞지,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라는 돋보기를 벗고 이 사건을 다시 봐달라”며 “이 사건은 정권교체로 새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전 관행을 따르려는 공무원들과 입장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시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고,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직권 및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는데, 저는 독자적 결정권 하나 없는 중간관리자였다”며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대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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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필요한 일 했을 뿐”
    • 입력 2020-11-27 20:54:35
    • 수정2020-11-27 21:10:33
    사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그간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로 비판받아 온 소위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복잡하게 관여한 사건에선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는 데 누가 핵심적 행위를 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순리에 맞지,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라는 돋보기를 벗고 이 사건을 다시 봐달라”며 “이 사건은 정권교체로 새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전 관행을 따르려는 공무원들과 입장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시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고,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직권 및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는데, 저는 독자적 결정권 하나 없는 중간관리자였다”며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대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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