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예상 시나리오는?

입력 2020.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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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6일) 이른바 '판사 사찰 '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다음 달 2일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징계 결정과 집행정지 신청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예상해보겠습니다.

① 징계 결정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경우


오는 30일 1차 심문기일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고, 이틀 뒤인 12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심의·의결되는 경우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총 5가지인데,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직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더 직무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②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징계 결정보다 먼저 나올 경우

12월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고,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이 약해져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지붕 두 총장이 나오나?

또다른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요. 만약 윤 총장이 면직이나 해임돼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됐는데, 윤 총장이 내년 7월 이전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총장 2명이 공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임기 내에 윤 총장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장이 두 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장 경우에는 없었는데 공기업 경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총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정치적 판단, 또는 서로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총장이 있을 때 한 총장이 물러나 주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변수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총장이 면직이나 해임의 징계도 받지 않아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의 작성이나 지시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가 해제되거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요청을 법무부가 지난 12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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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예상 시나리오는?
    • 입력 2020-11-27 21:07:39
    취재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6일) 이른바 '판사 사찰 '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다음 달 2일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징계 결정과 집행정지 신청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예상해보겠습니다.

① 징계 결정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경우


오는 30일 1차 심문기일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고, 이틀 뒤인 12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심의·의결되는 경우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총 5가지인데,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직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더 직무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②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징계 결정보다 먼저 나올 경우

12월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고,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이 약해져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지붕 두 총장이 나오나?

또다른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요. 만약 윤 총장이 면직이나 해임돼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됐는데, 윤 총장이 내년 7월 이전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총장 2명이 공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임기 내에 윤 총장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장이 두 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장 경우에는 없었는데 공기업 경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총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정치적 판단, 또는 서로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총장이 있을 때 한 총장이 물러나 주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변수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총장이 면직이나 해임의 징계도 받지 않아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의 작성이나 지시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가 해제되거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요청을 법무부가 지난 12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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