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4법 대표발의”
입력 2020.11.27 (23:26)
수정 2020.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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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 등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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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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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7 23:26:33
- 수정2020-11-28 00:35:2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 등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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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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