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900억 원

입력 2020.11.28 (03:46) 수정 2020.11.28 (0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지시간으로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 원)를 부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를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약 444억 원),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약 177억여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천600만 달러(약 510억여 원), 기아차에 2천700만 달러(약 299억여 원)를 추가 부과합니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천100만 달러입니다.

NHTSA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900억 원
    • 입력 2020-11-28 03:46:53
    • 수정2020-11-28 04:20:39
    국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지시간으로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 원)를 부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를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약 444억 원),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약 177억여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천600만 달러(약 510억여 원), 기아차에 2천700만 달러(약 299억여 원)를 추가 부과합니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천100만 달러입니다.

NHTSA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