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천2백만원

입력 2020.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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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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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천2백만원
    • 입력 2020-11-29 10:24:34
    사회
개그맨 김정렬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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