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아야 할 사기범, ​법원·검찰 실수에 집행유예

입력 2020.11.29 (11:36) 수정 2020.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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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판사의 실수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뒤늦게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1억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선고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데, 검사 역시 잘못된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A 씨는 실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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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받아야 할 사기범, ​법원·검찰 실수에 집행유예
    • 입력 2020-11-29 11:36:46
    • 수정2020-11-29 11:44:35
    사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판사의 실수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뒤늦게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1억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선고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데, 검사 역시 잘못된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A 씨는 실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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