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SOK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로 종결

입력 2020.11.29 (13:49) 수정 2020.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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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먼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 전 의원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혔다는 의혹,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고 재학 당시 성적도 정정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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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SOK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로 종결
    • 입력 2020-11-29 13:49:54
    • 수정2020-11-29 13:54:06
    사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먼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 전 의원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혔다는 의혹,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고 재학 당시 성적도 정정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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