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α…전국 1.5 단계 차이, 왜?

입력 2020.11.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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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합니다. 대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한 사우나와 에어로빅, 줌바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정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일괄해서 1.5단계로 올립니다.

특히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해 곧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용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수도권 2단계+α·비수도권 1.5단계·비수도권 중 5곳 2단계 추진 차이, 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가 유지한 이유는 더 올릴 경우 중소 자영업자와 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직 2단계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통상 열흘은 지나야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이번 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에서 더 강화된 조치는? …사우나·에어로빅 금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정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금지했습니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도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만약 격렬한 gx류 프로그램과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gx류만 운영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습 중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역시 제한됐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둔 만큼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출처:보건복지부

비수도권 1.5단계, 2단계 달라지는 것은?

◇ 1.5단계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중대본은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60∼70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3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2단계 :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 음식점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에서 2단계가 되면 제한 조치는 더욱 늘어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만은 한계 …결국은 실천이 중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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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단계+α…전국 1.5 단계 차이, 왜?
    • 입력 2020-11-29 18:43:41
    취재K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합니다. 대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한 사우나와 에어로빅, 줌바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정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일괄해서 1.5단계로 올립니다.

특히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해 곧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용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수도권 2단계+α·비수도권 1.5단계·비수도권 중 5곳 2단계 추진 차이, 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가 유지한 이유는 더 올릴 경우 중소 자영업자와 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직 2단계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통상 열흘은 지나야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이번 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에서 더 강화된 조치는? …사우나·에어로빅 금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정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금지했습니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도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만약 격렬한 gx류 프로그램과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gx류만 운영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습 중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역시 제한됐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둔 만큼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비수도권 1.5단계, 2단계 달라지는 것은?

◇ 1.5단계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중대본은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60∼70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3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2단계 :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 음식점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에서 2단계가 되면 제한 조치는 더욱 늘어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만은 한계 …결국은 실천이 중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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