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20.11.29 (23:19) 수정 2020.11.29 (2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 입력 2020-11-29 23:19:58
    • 수정2020-11-29 23:28:21
    뉴스9(울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