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법원으로…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할까

입력 2020.1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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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법원으로 건너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두고 법원이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금명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명령을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 집행정지 요건 둘러싸고 추미애 측-윤석열 측 격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양 측은 위 요건들을 둘러싸고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실체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라며 "징계절차의 허울을 빙자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대상,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사전 고지 없이 대면조사만 요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것인데, 이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임시적 조치이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임시정지 처분이 없어짐에 따라 각하될 것인 만큼 본안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는 또 "행정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절차와 수사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 땐 즉시 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12월 1일)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측이 낸 서면이 적지 않고, 각 요건별로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섭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신청이 인용된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처분의 취소를 두고 본안 소송(취소소송)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으며, 집행정지가 이뤄진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취소소송에 대한 결론이 그때까지 날지는 미지수라 사실상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기각 결정과 별개로, 12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정법원, '직무정지 사유' 실체판단할까

본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될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직무정지 등의 실체적 사유들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가 내세운 '판사 사찰 의혹' 등 직무정지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도 언급할 경우, 이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와 징계 청구 사유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법원의 결정 이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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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은 법원으로…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할까
    • 입력 2020-11-30 19:17:18
    취재K

이제 공은 법원으로 건너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두고 법원이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금명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명령을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 집행정지 요건 둘러싸고 추미애 측-윤석열 측 격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양 측은 위 요건들을 둘러싸고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실체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라며 "징계절차의 허울을 빙자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대상,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사전 고지 없이 대면조사만 요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것인데, 이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임시적 조치이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임시정지 처분이 없어짐에 따라 각하될 것인 만큼 본안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는 또 "행정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절차와 수사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 땐 즉시 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12월 1일)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측이 낸 서면이 적지 않고, 각 요건별로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섭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신청이 인용된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처분의 취소를 두고 본안 소송(취소소송)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으며, 집행정지가 이뤄진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취소소송에 대한 결론이 그때까지 날지는 미지수라 사실상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기각 결정과 별개로, 12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정법원, '직무정지 사유' 실체판단할까

본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될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직무정지 등의 실체적 사유들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가 내세운 '판사 사찰 의혹' 등 직무정지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도 언급할 경우, 이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와 징계 청구 사유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법원의 결정 이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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