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로…어떻게 봐야 하나?

입력 2020.11.30 (20:00) 수정 2020.11.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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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오늘(30일)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원래 법사위에 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최 대표가 있던 국토교통위원회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보임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에 나서고, 본인은 국토위에서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며 사·보임 희망을 밝힌 지 20여 일 만입니다.

■ 최강욱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열심히 하겠다"

최 대표는 오늘(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면서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 검찰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 희망의사를 밝힌 건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지난 6월부터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전문성을 헤아려달라"라면서 거듭 법사위에 보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소감에서 언급한 소임은 '검찰개혁'이고,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의식한 듯 조금 늦게 합류했다고도 말한 겁니다.

최 대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줬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다할 때까지 바위처럼 제 자리에 있겠다, 강물처럼 끝내 바다를 포기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중 피고인 법사위 활동 논란'…국토위 배정됐던 최 대표

당시 최 대표가 법사위를 지망하자,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부정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개원 당시 최 대표는 희망 상임위인 법사위가 아닌 국토위로 보임됐습니다.

■ "피고인 법사위 활동 여부는 법상 금지 사항 아니야"

'피고인' 신분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것일까? 현재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피고인 논란 당시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명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 국회의장실 "관례에 따라 사·보임"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그 당의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구해왔을 때 역대 어느 의장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관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이고, 원내대표가 감독인데 선수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된다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합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 막바지인데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중이라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보탬" vs "권력형 범죄 이해충돌"

그러나 여야 온도차는 사뭇 다릅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든, 소위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는 등 대치 상태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최 대표의 법사위 보임에 말을 아끼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입장을 가질게 있냐"면서도, "검찰 개혁 문제에 본인 소명 의식이 있어서 사보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지 않느냐"며 지난 6월 벌어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건 핵심 관련자로 권력형 중대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사건 피고인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해충돌 끝판왕'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 수사권 박탈이자,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권언유착'사건의 핵심 관계자로도 지목돼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소감에서 말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법사위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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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로…어떻게 봐야 하나?
    • 입력 2020-11-30 20:00:26
    • 수정2020-11-30 2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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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오늘(30일)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원래 법사위에 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최 대표가 있던 국토교통위원회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보임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에 나서고, 본인은 국토위에서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며 사·보임 희망을 밝힌 지 20여 일 만입니다.

■ 최강욱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열심히 하겠다"

최 대표는 오늘(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면서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 검찰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 희망의사를 밝힌 건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지난 6월부터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전문성을 헤아려달라"라면서 거듭 법사위에 보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소감에서 언급한 소임은 '검찰개혁'이고,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의식한 듯 조금 늦게 합류했다고도 말한 겁니다.

최 대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줬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다할 때까지 바위처럼 제 자리에 있겠다, 강물처럼 끝내 바다를 포기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중 피고인 법사위 활동 논란'…국토위 배정됐던 최 대표

당시 최 대표가 법사위를 지망하자,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부정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개원 당시 최 대표는 희망 상임위인 법사위가 아닌 국토위로 보임됐습니다.

■ "피고인 법사위 활동 여부는 법상 금지 사항 아니야"

'피고인' 신분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것일까? 현재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피고인 논란 당시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명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 국회의장실 "관례에 따라 사·보임"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그 당의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구해왔을 때 역대 어느 의장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관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이고, 원내대표가 감독인데 선수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된다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합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 막바지인데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중이라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보탬" vs "권력형 범죄 이해충돌"

그러나 여야 온도차는 사뭇 다릅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든, 소위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는 등 대치 상태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최 대표의 법사위 보임에 말을 아끼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입장을 가질게 있냐"면서도, "검찰 개혁 문제에 본인 소명 의식이 있어서 사보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지 않느냐"며 지난 6월 벌어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 소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건 핵심 관련자로 권력형 중대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사건 피고인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해충돌 끝판왕'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 수사권 박탈이자,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권언유착'사건의 핵심 관계자로도 지목돼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소감에서 말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법사위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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