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강화된 2단계…목욕탕 가도 사우나 못하고 에어로빅 금지

입력 2020.12.01 (09:01) 수정 2020.12.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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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나 한증막 영업 금지…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킨 것입니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 류 체육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경우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최소 1.5단계, 부산은 3단계 수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늘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했습니다.

부산은 수능일까지 일시적으로 방역 수위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1.5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수능일까지 3단계 격상이 아닌 그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땐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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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강화된 2단계…목욕탕 가도 사우나 못하고 에어로빅 금지
    • 입력 2020-12-01 09:01:59
    • 수정2020-12-01 09:08:05
    사회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나 한증막 영업 금지…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킨 것입니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 류 체육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경우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최소 1.5단계, 부산은 3단계 수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늘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했습니다.

부산은 수능일까지 일시적으로 방역 수위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1.5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수능일까지 3단계 격상이 아닌 그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땐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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