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0.12.01 (14:38) 수정 2020.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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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측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달 16일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의결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KCGI는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18일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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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0-12-01 14:38:10
    • 수정2020-12-01 15:37:42
    사회
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측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달 16일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의결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KCGI는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18일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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